판시사항
출원상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의 ‘GPS’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콸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6.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9. 15. 2005원12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중 ‘GPS’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ONE’도 ‘1’을 의미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이들 문자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 2001. 9. 12. (2) 출원번호 : 2001-40549호
(3) 구성 :
(4)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9류 ‘무선전화기위치추적용 컴퓨터하드웨어, 무선전화기위치추적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통신장치위치추적용 컴퓨터하드웨어, 데이터통신장치위치추적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통신장치용컴퓨터하드웨어, 데이터통신장치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정 근거 : 다툼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6개의 영문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조어상표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지피에스원’으로 호칭함으로써 자타상품을 구별하기에 충분한 특별현저성이 인정된다. 가사 ‘GPS’가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ONE’의 의미인 ‘1’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지 영문자 세 개로 구성된 ‘ONE’ 자체가 간단하고 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식별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ONE’이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또는 효능을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하지도 않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위치정보추적기술에 관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미 국내에서 원고의 상품의 식별표지로 널리 인식되어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각국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로 등록되었다.
나. 판 단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는 “ ”과 같이 영문 알파벳 6자가 띄어쓰기 없이 구성된 문자상표인데,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PS’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의미하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일인 2004. 11. 23. 무렵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이용한 자동차의 네비게이션(Navigation) 장치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P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일 무렵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에게 ‘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시스템’ 또는 ‘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 등의 의미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ONE’부분은 ‘1’을 뜻하는 영어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단어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록 영문자 6자가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GPS’와 ‘ONE’으로 용이하게 구분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중 ‘GPS’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고 자타상품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거절결정 당시 그 출원 전 사용에 의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외국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더욱이 출원상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