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선등록(사용)상표 “ ” 및 “ ”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갑 외국회사가 등록서비스표 “ ”는 선등록(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서비스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몬스터’ 또는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고,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1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12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공2017상, 662)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공2002상, 32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공2017상, 591)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공1996상, 140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공2001상, 1292) 대법원 2001. 6. 9. 선고 99후1843 판결 (공2001하, 177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원고, 상고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인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등 참조),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오른쪽과 같이 구성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셀프서비스식당업, 카페업’ 등으로 하여 등록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와 원고가 오른쪽과 같이 구성하여 지정상품을 ‘영양보충용 비타민제’나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 등으로 하여 등록하고 ‘에너지 드링크’ 등에 사용한 원심 판시 선등록(사용)상표 1 및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에 사용한 원심 판시 선등록(사용)상표 2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모두 ‘몬스터’ 또는 ‘몬스터’로 음역되는 ‘MONSTER’를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3. 10. 16.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ICEMONSTER’, ‘티켓몬스터’, ‘클럽몬스터, CLUB MONSTER’, ‘MONSTER PIZZA’, ‘monster zym’, ‘bubble monster’ 등과 같이 ‘몬스터’나 ‘MONSTER’ 또는 ‘monster’ 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들이 서비스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출원일 혹은 원고가 주장하는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사용개시일 이전에도 이미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음료수류 등에 관하여 ‘디지털 몬스터, DIGITAL MONSTER’, ‘포켓 몬스터, POCKET MONSTER’, ‘MONSTER FARM’ 등과 같이 ‘몬스터’나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원심 기록에 나타난 ‘몬스터’나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을 둘러싼 구체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공통되는 ‘몬스터’ 또는 ‘MONSTER’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몬스터’ 또는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망고’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에 제공되는 음료나 아이스크림의 원료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선등록(사용)상표들에 공통되는 문자 부분인 ‘MONSTER ENERGY’에서 ‘ENERGY’ 부분도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그러므로 대비의 대상이 되는 문자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모두 그 각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한글과 영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 수와 글자체 등의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망고몬스터’로 호칭되는데 비하여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몬스터에너지’로 호칭되어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망고 괴물’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하여 선등록(사용)상표들은 ‘괴물 에너지’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그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