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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선고 2016노2925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6노2925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창진(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H(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BI, BJ

법무법인 G(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H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고합389 판결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과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L 또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임무에 관하여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399,27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M 계좌로 들어온 금원을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심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공모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이 금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N 및 R로부터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1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 A이 위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결정한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K으로 하여금 L을 대표로 하여 M를 설립하게 하였는데, M는 L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고, 광고컨설팅 관련 사업을 영위할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도 N 및 R에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L은 M의 설립 과정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설립 자본금 등을 K에게 교부한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고, M 설립 등기, 설립 자본금 납입, 법인 계좌 개설 등 회사 설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K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점을 감안하면, M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등으로부터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보이고, ① [의 전무인 K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M와 N, R 사이의 광고 기획컨설팅 대행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M의N 및 R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도 전담한 점, ② 'L[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N 및 R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관리하고 M의 사무실 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도 L이 아닌 K인 점, ③ M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L에 대한 급여 액수 및 지급 방법, L에 대한 배당금 지급, M 명의의 호텔 회원권 구입, 차량 구입 및 리스 등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 사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결정한 점, ④ 피고인A은 M 명의로 리스한 레인지로버 차량을 자신의 비서인 AE에게 주어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우리회계법인은 그 신고대행수수료를 이 사건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중에서 지급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N 및 R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N 및 R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들 및 J, K의 공모 에 따라 피고인 A이 직접 교부받은 것이고, 그와 달리 이를 M 또는 L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M의 설립 경위, 업무 처리, 자금 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할 목적으로 M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모델 에이전시 사업 등을 전혀 영위한 적도 없는 점, ② M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Q 1205호'는 I 대표이사인 J의 거주지였고, 이후 변경된 본점 소재지도 모두 J의 거주지인 점, ③ M가 N으로부터 2009. 7.경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음에도 L이 M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2010. 6.경부터였고, L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 A이었으며, L은 위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점, ④ L은 M 자금의 관리 및 지출 등에 관하여 K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L 스스로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⑤ K으로부터 M 자금 집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람은 L이 아닌 피고인 A인 점, ⑥ M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벤츠나 레인지로버 차량을 사용한 AE는 피고인 A과 관계가 있을 뿐 L과는 만난 적도 없는점을 더하여 보면, M는 피고인 A 등이 N으로부터 광고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처분 권한은 A에게 있다고 보이고, 위 돈의 상당 부분이 L의 급여 및 배당금 등 L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L의 위임에 따라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N 및 R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 A이 직접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 및 R와의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N 등의 관계자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점(N의 P 전무와 R의T 부사장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I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B 등과 N 등이 받는 매체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진술의 신빙성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② 리베이트 금액은 I가 지급하는 매체비의 2~3%, 또는 4%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③ 피고인들은 N 등과 협의하여 M를 설립한 후 M 명의로 광고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점, ④ N과 R가 광고대행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M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받은 금원은 N 등과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N 등으로부터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모 시기 및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과정과 성립에 관하여 설시한 이상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을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광고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라는 잘못된 관행에 의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N 등 광고대행업체의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N에 대하여 933,834,000원을, R에 대하여 464,44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은행 계좌에 14억 원을 입금해 두는 등 추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당심에서 I, N, R의 부사장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L에게 급여,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보

판사엄기표

판사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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