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4.27.선고 2017도2180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7도2180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L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M, BN, BO, BP, BQ
법무법인 BR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S, BT, BU, BV, BW, BX, BY
법무법인 ( 유한 ) C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Z, D, F
법무법인 G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925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함께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물취득의 주체, 공모사실 등의 증명책임 , 증거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