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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92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과 R 주식회사( 이하 ‘R '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L 또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임무에 관하여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도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399,274,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M 계좌로 들어온 금원을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광고 대행사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심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공모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이 금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N 및 R로부터 광고 대행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I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 A이 위 광고 대행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 받기로 결정한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K으로 하여금 L을 대표로 하여 M를 설립하게 하였는데, M는 L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고, 광고 컨설팅 관련 사업을 영위할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도 N 및 R에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L은 M의 설립 과정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 증명서 등 서류, 설립 자본금 등을 K에게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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