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014고단2321)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N 등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세계태권도대학 설립 추진 명목으로 2010. 10.경 N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위 투자금은 R로부터 빌린 것이다), 피해자의 투자금 관련해서도 N 등의 기망을 그대로 믿은 채 세계태권도대학 설립 추진 관련 투자를 권유한 것 뿐이다.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피해자가 N 등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받았던 것이다.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은 N 등이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원금 5,000만 원 수익금 4,000만 원)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원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M의 법정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또한 G에게 ‘피고인 명의로 땅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G이 N를 몰라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G은 ‘투자금을 어디로 보내면 되겠냐고 물어 보니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해서 N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G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3개월 안에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