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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1107
부정처사후수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의 임원들에게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를 J 사업의 토목공사 중 일부에 관한 하수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Q이 M으로부터 2공구 토목공사 중 차량기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수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의 선정은 M의 권한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도급업체 선정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M의 하도급업체 선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Q의 R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미화 1만 달러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수요 재검토 임무 위배, 위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조건 협상 과정에서의 임무위배,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위반,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사업 강행, I시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 체결, J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해외여행경비 등 수수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사업시행자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시공사인 M 및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BT 주식회사(이하 ‘BT’이라고 한다)에게 1공구 및 3공구의 전기공사를, M으로 하여금 Q에게 2공구 토목공사 중 차량기지공사를 각 하도급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정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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