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389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창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F
법무법인 G(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99,27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08. 1. 21.경부터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2015. 1. 경부터는 I의 회장으로 각 재임하면서, 광고대행업체 선정을 포함한 I 관련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1. 21.경부터 I의 이사의 지위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의 대표이사 J, 전무 K과 함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I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는 대가를, 피고인 A이 지정한, L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K을 통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 ·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식회사 N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9. 1.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 16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N의 기획본부장인 P을 만나, N을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N으로부터 I 광고대행으로 인해 N이 취득하는 매체비의 2 ~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J, K은 2009. 3. 17.경 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J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Q, 1205호를 주소지로 하여 M를 설립하고, K은 'L(㈜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2009. 7. 2.경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N으로부터 2009. 2. ~ 2009. 4.분 매체비의 2 ~ 3%에 해당하는 42,16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경까지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수수액'란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933,834,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933,834,000원을 취득하였다.
2. R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4. 1.경 광고대행업체를 N에서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로 변경 ·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종전 N과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B와 J는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S, 7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R 부사장 T을 만나, R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R로부터 매체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K은 T에게 리베이트를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2014. 4. 17.경 광고대행업체인 R로부터 광고대행계약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4. 2.분 매체비의 4%에 해당하는 11,2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2.경까지 R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수수액'란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65,44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R로부터 465,44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및 P, T 진술부분 포함)
1. U, T, P,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W 진술부분 포함)
1.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42, 45, 56, 77, 78, 92, 98, 102, 152, 159, 160, 163, 173, 222]
1.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8, 12, 14, 16, 18, 20, 23),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33, 34, 35), 계약서 사본(순번 40),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순번 58),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순번 59), L((주)M) 국민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사본(순번 79), 임의단체 예금개설 관련 각서 사본(순번 80), 위임장 사본(순번 81), 인감증명서 사본(순번 82), B 이메일(순번 86), 각 컨설팅 프로젝트 용역 계약서 안(순번 87, 90), T 이메일(순번 88), 각 미디어 커미션 스플릿 자료(순번 89, 100), L(㈜M) 명의 계좌거래내역(순번 93), T 이메일 출력물(순번 99), ㈜M, R㈜ 계약서 안(순번 101), 각 L 급여 지급 관련 거래내역(순번 103, 104), 각 AA 이메일(순번 105, 164, 166), 대체전표(순번 106), L 배당금 등 지급 관련 거래내역(순번 107), L 배당금 등 지급 관련 전표 사본(순번 108),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사본(순번 109), 승용차(벤츠) 매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순번 110), 승용차(벤츠) 매입 관련 거래내역(순번 111), Z 이메일(순번 112), 견적서 사본(순번 113), 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순번 117), 회원권 매입 관련 거래내역(순번 122), 승합차 리스 관련 거래내역(순번 123),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사본(순번 125), 보증금입금증 사본(순번 126), 청구서 기간별 조회(순번 127), 차량종합 상세내용(순번 128), 각 광고대행계약서 사본(순번 144, 146), 광고기획컨설팅 대행계약서 사본(순번 145), ㈜M와 R㈜ 계약서 사본(순번 157), 매체대행수수료 분배 내역 사본(순번 161), 출금전표 사본(순번 165), 우리회계법인이 ㈜M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순번 171), AB 임원 조직도(순번 189), AC 임원 조직도 (순번 190), L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91), 텔러 거래내역 조회(순번 195), 전표 사본(순번 1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공여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가 N 및 R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을 피고인들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 및 R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들 및 J, K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달리 이를 M(또는 L)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M의 설립 경위 등
1) N 및 R로부터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I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 A이 위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K으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L을 대표로 하여 M를 설립하게 하였다. 그런데 M는 L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고(감사로 등재된 AD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광고컨설팅 관련 사업을 영위할 능력 또한 없었으며, 실제로도 N 및 R에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기획 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N 및 R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L은 M의 설립 과정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설립 자본금 등을 K에게 교부한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고, M 설립 등기, 설립 자본금 납입, 법인 계좌 개설 등 회사 설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K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M 설립의 주된 목적은 N 등으로부터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를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M 관련 업무 처리, 자금 관리 및 사용처 등
1) I의 전무인 K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M의 설립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M와N, R 사이의 광고 기획컨설팅 대행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M의 N 및 R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도 전담하였다.
2) 또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N 및 R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관리한 것도 M의 대표이사인 L이 아닌 K이었고, L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 통장을 본 적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M의 사무실 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업무는 M 설립 당시부터 K이 담당하였고(증거기록 1,890쪽), M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L에 대한 급여 액수 및 지급 방법, L에 대한 배당금 지급, M 명의의 호텔 회원권 구입, 차량 구입 및 리스 등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 사용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에 따라 K이 자금을 인출하여 집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K이 L에게 보고한 바는 전혀 없다.
3) 또 피고인 A은 M 명의로 리스한 레인지로버 차량(이 사건 계좌에서 리스료가 지급되었다)을 자신의 비서인 AE에게 주어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우리회계법인은 그 신고대행수수료를 이 사건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 중에서 지급받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N 및 R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L의 급여 및 배당금 지급, L이 이용할 호텔 회원권 및 차량 매입비용 등으로 위 자금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I의 회장으로서 B 등과 공모하여,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I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리베이트를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L에게 급여,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M 명의로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리스한 후 L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N에 대하여는 N으로부터 수수한 933,834,000원 전액을, R에 대하여는 R로부터 수수한 465,440,000원에 근접하는 464,440,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N 및 R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상회하는 14억 원을 입금해 두는 등 추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광고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라는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등기이사로서 A 등과 공모하여,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I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범행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광고대행업체인 R 측 담당자에게 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광고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라는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조국인
판사 백승준
주석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케이블 TV 및 잡지의 경우 매체비의 3%, 옥외광고의 경우 매체비의 2%, 통상 광고대행업체는 매체사에 지급하는 매체비의 일부(공중파 TV의 경우 11%, 케이블 TV, 신문, 잡지의 경우 15%, 온라인의 경우 20%)를 매체대행수수료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