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위 건물증축부분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기존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 그 증축의 시기가 저당권의 설정전이던 후이던간에 증축부분이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부분에 부합물로 인정되어 그 건물전체가 증축전후를 통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하나의 건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부분에도 당연히 미친다.
참조판례
1968.5.27. 고지 68마140 결정 (판례카아드 7754호, 대법원판결집 16②민68, 판결요지집 민법 제358조(5)364면) 1969.8.26. 고지 69마80 결정 (판례카아드 745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75, 판결요지집 민법 제358조(8)36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곳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지번 생략) 대 108평 9홉 지상목조와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27평 1홉 9작중 별지도면표시 ㅌ,ㅇ,ㅈ,ㅊ,ㅁ',ㅂ',ㄹ',ㅍ',ㅌ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표시부분 세면벽돌조 스레트즙 건평 4평 8홉 9작 및 동도면표시 ㅂ',ㅁ',ㅅ,ㅂ,ㅂ'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표시부분 세면벽돌조 스레트즙 건평 8홉 6작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나)표시 건물부분을 명도하고, 1974.11.8.부터 위 (가)표시부분을 명도할 때까지 월 금 3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건물명도와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지번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6평 3홉(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부천군농업협동조합(그뒤 인천시 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을 거쳐 1974.5.1.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13466호로서 1974.4.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그뒤 위 건물의 표시가 증축으로 인하여 1974.12.12.자로 같은 곳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7평 1홉 9작으로 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가 신축한 것으로서 신축당시 위 16평 3홉이었는데 원고가 1972.6.29. 소외 부천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바, 그뒤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를 경락받은 위 소외조합이 1974.1.29.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어 피고가 위 건물을 전전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뒤 1974.12.12.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건물표시를 증축을 원인으로 건평 27평 1홉 9작의 이 사건 건물로 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중 청구취지기재의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나)표시부분은 원래 원고가 그 일부는 위 근저당권설정이전인 1968.4.경에, 일부는 그 이후인 1973.6.경에 각 증축한 것으로서 위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위 기존부분 건물인 16평 3홉 위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를 경락한 소외 인천시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뒤 같은 경락건물부분을 매수한 피고로서는 위 기존건물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뿐 위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증축부분의 소유권은 아직껏 이를 증축한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된 기존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증축의 시기가 저당권의 설정전이던 후이던간에 그 증축부분이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부분에 대한 부합물로 인정되어 그 건물 전체가 증축전후를 통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하나의 건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부분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증인 이계룡, 박장원, 전용국의 각 증언과 원심감정인 이홍표의 감정결과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스스로 축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축부분인 청구취지 기재의 각 건물부분은 도합 건평 5평 7홉 5작으로서 그중 도로쪽의 증축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ㅂ',ㅁ',ㅅ,ㅂ,ㅂ'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표시부분 8홉 6작과 ㅈ,ㅊ,ㅁ',ㅂ',ㅈ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2홉 1작은 각기 기존건물의 도로쪽 전면벽이 종전에는 처마에서 서까래 안쪽으로 있던 것을 서까래 끝까지 약 70센치미터가량 밖으로 내어서 기존건물의 서까래와 기둥들을 이용하여 벽돌을 쌓고 빈지문을 달고 스레트로 지붕을 이어 달아 증축한 것이고, 한편 동 도면표시 ㅌ,ㅇ,ㅈ,ㅂ',ㄹ',ㅍ,ㅌ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평 6홉 8작은 기존건물의 동쪽 서까래에서부터 그 옆집벽위에 보를 연결하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 증축한 사실(위의 각 증축부분중 (나)표시부분을 제외하고 2홉 1작과 4평 6홉 8작을 합한 것이 청구취지기재의 (가)표시부분 4평 8홉 9작에 해당된다), 피고가 위 건물을 인도 받은뒤 1974.11.경 원고가 증축한 빈지문을 떼어내고 벽돌로 담을 쌓고 유리창을 설치하였으며 그밖에 건물의 내부등을 사무실용도에 맞도록 현재의 모습대로 수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갑 7호증의 1 내지 3, 동 8호증 내지 12호증, 13호증의 1,2, 동 16호증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되지못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증축부분은 모두 그 건물의 구조로 보나 경제적 용도로 보더라도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증축전후를 통하여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고 위 증축부분만이 따로이 기존건물과 독립하여 별개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기존건물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서 위 기존건물이 소외 인천시 농업협동조합에 경락되어 동 소외조합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나 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은 위 기존건물부분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에 부합되어 그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위 증축부분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증축부분 또한 기존건물과 함께 경락인인 위 소외조합의 소유로 됨으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축부분이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