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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3. 5. 선고 75나288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3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경락으로 건물부지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취득한 이후에 그 건물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그 건물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2.4. 선고 65다1418, 1419 판결 (판례카아드 1960호, 대법원판결집 13①민58 판결요지집 민법 제366조(6) 367면) 1965.7.6. 선고 65다907 판결 (판례카아드 175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66조(7) 367면)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외 3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수원시 매교동 8의2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9평 및 같은 동 25의7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2평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같은 동 8의2 점포 1동 건평 9평에서 퇴거하고, 피고 3, 4는 위 같은 동 25의7 점포 1동 건평 12평중 별지 도면표시 10,11,ㅂ,ㄱ,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다)표시부분 9평에서 퇴거하고, 피고 5는 위 점포 1동중 별지도면표시 ㄱ,ㅂ,ㅁ,ㄴ,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라)표시부분 3평에서 퇴거하고, 별지목록 2기재의 대지중 별지 도면표시 ㄴ,ㅁ,ㄹ,ㄷ,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마)표시부분 5평 지상에 있는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1동 건평 5평을 철거하고 그 부지 5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 1, 2는 원판결중 동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원고는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매교동 25의 7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2평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대지에 대하여 1973.6.14.자로 원고명의로 그 해 4.30.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 을 1호증(각 건물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별지목록 1기재의 대지중 별지 도면표시 3,4,6,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표시 부분 6평 6홉 및 그에 인접된 도로부지중 동 도면표시 6,7,10,1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표시 부분 2평 4홉 지상에 걸쳐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9평(단 등기부상지번은 같은 동 8의 2, 이하 제1호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소외 2는 별지목록 2기재의 대지중 별지 도면표시 10,11,ㅂ,ㄱ,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다)표시 부분 9평 및 동 도면표시 ㄱ,ㅂ,ㅁ,ㄴ,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라)표시부분 3평 지상에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2평(등기부상 지번은 같은 동 25의 7, 이하 제2호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5는 별지목록 2기재의 대지중 ㄴ,ㅁ,ㄹ,ㄷ,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마)표시부분 5평 지상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건평 5평(이하 제3호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원고 소유의 대지부분을 각기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제1호 건물은 피고 2가, 제2호 건물중 위 (다)표시부분은 피고 3, 4가, (라)표시부분은 피고 5가 각기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위 제1호 및 제2호 건물과 그 대지는 원래 모두 피고 5의 소유였다가 그뒤 피고 1이 위 건물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1은 위 건물부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쟁하고 있으나 앞에 나온 갑 1호증의 1,2, 동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가 경락으로 인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 5로부터 취득한 후인 1973.12.29.자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5로부터 취득한 사실(제2호 건물은 그 뒤 피고 3으로부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2 앞으로 전전 이전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1, 5 및 소외 2는 달리 위 원고 소유의 각 대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각기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위 제1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 (가)부분을, 피고 5는 위 가건물 1동을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부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한편 피고 2, 3, 4, 5는 동 피고들이 입주하고 있는 위 제1호 및 제2호 건물의 소유자들이 각기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의 각 건물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대지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각 건물의 점유부분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밖에도 피고 1에 대하여 위 제1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 (나)부분 건평 2평 4홉 및 위 제2호 건물의 각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피고 2에 대하여 위 제1호 건물중 (나)부분에서의 퇴거를 각기 구하고 있으나 위 제1호 건물중 (나)표시부분은 원고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가 아닌 도로부지상에 축조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원고에게 동 도로부지에 대한 어떠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점에 관하여 위 (나)표시부분은 어차피 헐릴 건물이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 철거집행단계에서 위 부분만을 제외하고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능에 가까운 실정이므로 그 부분의 철거도 아울러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그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제1호 건물중 (나)표시 부분에 관한 피고 1, 2에 대한 각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피고 1에 대한 제2호 건물의 철거 및 부지 인도청구에 관하여는 위 제2호 건물이 현재 소외 2의 소유인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1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제2호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1의 소유로 있을 당시 피고 3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동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한 바 있으므로 그 뒤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3이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소외 2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소유권의 변동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2호증의 2, 을 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사실증명원), 동 4호증(가처분결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제2호 건물에 관하여는 1973.12.29.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4.4.26. 피고 3앞으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뒤 1975.3.10. 피고 3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뒤 1975.6.7.자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피고 3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을 당시 피고 1, 3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위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5.2.6.동 법원 75카151 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사실(다만, 위 결정은 위 건물의 가등기권자인 피고 3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었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처분만으로서는 그에 앞서 경료된 피고 3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막을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제1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 (가)부분 건평 6평 6홉을 철거하고 그 부지 6평 6홉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위 (가)부분 건평 6평 6홉에서, 피고 3, 4는 위 제2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다)부분 건평 9평에서 각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5는 위 가건물 1동 건평 5평을 철거하고 동 부지 5평을 인도하고 위 제2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3평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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