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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7.자 68마1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68]
판시사항

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될 자

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4제 에 의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실례

다.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대수리함과 동시에 일부를 증축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본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되어 이의를 하지 못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본인과 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철순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러한 회사에 대한 공시송달을 상대방이 없는 송달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방 민사소송법 제634조 가 부동산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만큼 원결정이 본건 경매 채무자인 한일양조주식회사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음이 위법이었다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에 있어서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하여 그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를 적법한 항고이유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배척한 조치(경매절차가 다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괄 진행되는 것이라 하여 위 공시송달의 적법여부가 재항고인의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없다)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각 소론중 원결정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결정중 본건경매 부동산중의 건물들은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대수리함과 동시 일부를 증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이루게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표시 그대로서 경매하였음이 불법이었다는 취지의 항고이유를 배척한 판시부분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시가 검증결과에 의하여 그 건물들의 개수와 증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것들이 저당권 설정당시의 저당목적 건물들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재항고인 본인의 소론중 위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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