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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8. 29. 선고 73나21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26]
판시사항

항소추완신청이 불허된 사례

판결요지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누락되고 그 판결이유에만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는 이유설시가 있는 경우에 원고가 기각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항소기간도과후에 한 항소추완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동 판결의 이유설시 부분을 보았다면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항소기간도과는 일어날 수 없으니 위 불변기간 불준수는 원고의 귀책사유로돌아가므로 위 추완은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1965.4.23. 선고 65마139 판결 (판례카아드 783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20)847면)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152의 90 대 62평 4홉 지상에 건립된 별지도면(ㄱ)표시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8홉 8작, 같은 도면 (ㄴ)표시부분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8홉, 같은 도면 (ㄷ)표시부분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건평 9평 1홉, 같은 도면 (ㅁ)표시부분 바라크조유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평 6홉, 같은 도면 (ㅂ)표시부분 바라크조유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평 1홉, 같은 도면 (ㅅ)표시부분 부록세멘트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6홉, 같은 도면 (ㅇ)표시부분 바라크조유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평 및 같은 도면 (ㄱ')표시부분 바라크조유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7평 7홉을 각 철거하고 동 대지 62평 4홉을 인도하고 1970.11.22.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평당 돈 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항소추완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1971.2.8. 피고 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71가합82호) 에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152의 90 대 62평 4홉 지상에 건립된 피고의 소유인 청구취지와 같은 별지도면 (ㄱ)(ㄴ)(ㄷ)(ㄹ)(ㅁ)(ㅂ)(ㅅ)(ㅇ)(ㄱ)표시 부분의 각건물의 철거 및 인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같은 법원이 1972.3.3. 이 사건에 대한 본안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동 판결의 주문에 위 청구취지기재중 같은 도면 (ㄷ)내지 (ㄱ)표시부분의 각 건물의 철거와 인도만을 인용하는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인 같은 도면 (ㄱ)(ㄴ)표시부분이 각 건물의 철거와 인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이1972.3.11. 원고에게 동 판결의 정본의 송달이 있었는바, 원고의 1972.12.14. 같은 법원에동 판결에 대한 갱정신청을 하고 1973.3.10. 같은 법원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경정결정을 받았으므로 비록 이사건 항소의 제기가 불변기간인 항소제기의 기간을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원고는 이에 터잡아 1973.3.16. 위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72.3.3.에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71가합82 원, 피고 간의 건물명도등 사건의 본안판결(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계재목적물인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152의 90. 대 62평 4홉 지상에 건립된 별지도면 (ㄱ)표시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8홉 8작 및 같은 도면 (ㄴ)표시부분 목조와즙 아연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평 8홉의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 판결의 주문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의 누락) 동 판결이유에는 이사건 계쟁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기각한다는 이유설시가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동 판결의 이유설시부분을 보았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제기의 기간도과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로지 원심법원의 책임이라고만 단정하여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을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항소제기는 불변기간인 위 1973.3.11.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73.3.25.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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