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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7. 9. 선고 75나6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386]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임차물인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함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위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 청구를 하지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의 6,7 지상 목조아연즙 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층 40평, 2층 40 평중 별지도면 1층 (라)표시부분 방3간. 부엌1간, 식당 1간등 건평22평 및 2층 (바), (사), (아), (자), (차), (파), (하)표시부분 방7간을 명도하고, 1974.1.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청구: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의 6,7 지상목조 아연즙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층 40평, 2층 40평중 별지도면 1층 (라) 표시부분 방 3간, 부엌1간, 식당 1간등 건평 22평 및2층(바), (사), (아)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을 명도하고, 2층(차), (카), (파), (하) 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에서 퇴거하고, 2층 (자), (차), (카), (타), (파), (하) 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을 철거하고, 1974.1.1.부터 위 명도 및 퇴거완료일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주문 제1,2,4항과 같다

피고: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주문기재 건물중 별지도면 1층(다), (라) 표시부분 및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700,000원에 차임 월 돈 45,000원의 약정으로 임차하였는데 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던 관계로 위 임차보증금이 1973.12.31.까지의 차임에 모두 충당되고도 피고는 1974.1.1.부터 2기이상의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위 건물증 주문기재와 같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건물에 대한 원,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7.10.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주문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1974.1.1.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인 같은해 7.10.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과 위 건물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익일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월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1961.11.21.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의 승낙아래 1962.12경 위 건물 1층의 원래의 콘셋벽부분을 부록크조로 개수함과 아울러 2층 전반부 약10평을 증축하였고, 1964.3.경에는 위 건물 2층 중반부 약 10평을 증축하였으며, 1967.9.경에는 위 건물 2층 후반부 약20평을 증축하는등 도합 돈 3,206,63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그 현존증가액보다 적은 위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구하며, 구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위 건물부분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가옥월세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5등의 각 증언에, 원심의 각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61.11.21. 원고로부터 당시콘셋1층 당구장 홀 건평 40평 및 별지도면 2층(마), (바), (사),(아) 표시부분 위의 다락방 2간, 부엌 1간으로 되었있던 위 건물을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원고의 승낙없이는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하에 임차한 이래 수차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중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1962.12.경 위 건물벽을 부록크조로 개수하고, 위 건물 1층 내부를 개조함과 아울러 그 2층 전반부를 증축하였고, 1964.3.경에는 위 건물2층 중반부 약 10평을, 1967.9.경에는 그 2층 후반부 약20평을 각 증축한 사실, 그리고 원, 피고사이에 1969.2.말 위와 같이 증축변경된 위 건물에 관하여 다시 판시 모두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개축 또는 변조된 건물부분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위 원상복구의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에서의 원심공동피고 소외 6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당윈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을 제3호증(편지)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없이는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후 다시 원,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함과 같은 경우는 피고가 위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지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건물에 그 주장과 같은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호용(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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