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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04]
판시사항

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판결요지

어느 특정 토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상환대장 및 연도별 상환곡 수납부가 작성되어 상환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되었다면 상환증서 내지 그 등기를 위한 위임장등은 위 각 서류를 토대로 하여 발급된 것이며 그로써 농지분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명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2명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23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지번 1 생략) 대 254평중 별지도면 표시 (2)부분 대 11평 7홉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1홉(동 대지 11평 7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부분 대 11평 7홉을, 피고 19는 같은 동 3가 (지번 2 생략) 대 941평중 15평 3홉, 같은 동 3가 (지번 1 생략) 대 254평중 2홉(별지도면표시 (3)부분)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ㄱ', ㄹ', ㅁ', ㅂ', ㅅ', ㅌ', ㅋ, ㅍ, ㅎ,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9평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동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평을 첨거하고 동 도면표시 (3)부분을, 피고 20은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5)부분 14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홉을 철거하고 위 (5)부분 대 14평 2홉을, 피고 2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6)부분 17평 4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테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동 대지 17평 4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및 동 지상 및 인접구거 지상에 있는 동 도면표시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ㅅ², ㅇ², ㅈ²,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인 부속건물 부록조스트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평 1홉을 각 철거하고 위 (6)부분 대17평 4홉을, 피고 18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7)부분 14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7)부분 대 14평 2홉을, 피고 2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8)부분 11평 3홉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3홉(동 11평 3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지상)을 철거하고 위 (8)부분 대 11평 3홉을, 피고 16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9)부분 8평 6홉 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8홉(동 8평 6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지상)을 철거하고 위 (9)부분 8평 6홉을, 피고 17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0)부분 9평 8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2홉중 위 (10)부분 9평 8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ㅈ², ㅊ², ㅋ², ㅌ², ㅈ²,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5평 7홉을 철거하고 위 (10)부분 대 9평 8홉을, 피고 15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1)부분 16평 6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4홉중 위 (11)부분 16평 6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ㅍ², ㅎ², ㄱ³, ㄴ³, ㅍ²,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10평을 철거하고 위 (11)부분 대 16평 6홉을, 피고 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2)부분 18평 5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 8홉 및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12)부분 대 18평 5홉을, 피고 14는 위 대 941평중 동도면표시 (14)부분 6평 5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5홉(동 대지 6평 5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4)부분에 대 6평 5홉을, 피고 1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5)부분 15평 9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동 대지 15평 9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5)부분 대 15평 9홉을, 피고 천기진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6)부분 4평 4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9평중 위 (16)부분 4평 4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ㄷ³, ㄹ³, ㅁ³, ㅂ³, ㄷ³,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평 6홉을 철거하고 위 (16)부분 대 4평 4홉을, 피고 10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7)부분 13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7홉중 위 (17)부분 13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ㅅ³, ㅇ³, ㅈ³, ㅊ³, ㅅ³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7평 4홉을 철거하고 위 (17)부분 대 13평을, 피고 9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8)부분 14평 2홉 지상의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5홉(동 대지 14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8)부분 14평 2홉을, 피고 1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9)부분 9평 9홉 및 이에 인접한 산과 같은 동 (지번 3 생략), 3필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중 위 (19)부분 9평 9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ㅋ³, ㅌ³, ㅍ³, ㅎ³, ㄱ, ㅋ,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7평 1홉을 철거하고 위 (19)부분 9평 9홉을, 피고 8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1)부분 15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8홉(동 대지 15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1)부분 대 15평 2홉을, 피고 7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2)부분 17평 3홉 지상에 있는 부록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4홉을 철거하고 위 (22)부분 대 17평 3홉을, 피고 5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3)부분 3평 2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3홉중 위 (23)부분 3평 2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ㅂ⁴, ㅅ⁴, ㅇ⁴, ㅈ⁴, ㅂ⁴,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2평 5홉을 철거하고 위 (23)부분 대 3평 2홉을, 피고 4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4)부분 7평 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동 대지 7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24)부분 대 7평을, 피고 6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5)부분 15평 6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7홉 및 부속건물 부록조 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홉을 철거하고 위 (25)부분 대 15평 6홉을, 피고 3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7)부분 12평 6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3홉(동 대지 12평 6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27)부분 대 12평 6홉을, 피고 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8)부분 7평 5홉 및 이에 인접한 산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2홉중 위 (28)부분 7평 5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ㅎ⁴, ㄱ5, ㄹ5, ㅁ5, ㅂ5, ㅅ5, ㅎ⁴,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4평 1홉 및 위 (28)부분 7평 5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ㄱ5, ㄴ5, ㄷ5, ㄹ5, ㄱ5,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2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28)부분 대 7평 5홉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3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일본인 소유의 귀속농지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취지재의 (지번 1 생략) 대 254평 { (지번 4 생략) 전 4,178평에서 전 3,000평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이건 대지 254평으로 분할되었다}과 (지번 2 생략) 대 941평{ (지번 2 생략) 전 1000평에서 이건 대지 941평으로 분할되었다}에 대하여 1955.7.20. 부산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6690호로 같은 해 7.8.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후, 이에 터잡아 1969.9.6. 법원 등기접수 제5251호로 1969.6.4.자 같은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외 2, 3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다시 1970.8.20.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42467호로 같은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등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일용 원고등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원심 및 당심의 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등은 각기 이건 대지위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건물을 건립 소유하면서 각 그 기재와 같은 부위을 점유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의 이건 대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등 청구에 관하여 답하기를 원고등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전 소유명의자 소외 2, 3과의 매매를 가장한 원인무효의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 이건 대지는 소외 1에게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분배청이 비치하고 있는 분배농지대장이나 연도별 상환곡수대장 및 위임장 발부대장에 의하더라도 이건 대지가 농지로 분배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필경 소외 1 명의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관계문서를 위조한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유된 원고등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농지분배관계서류 검증결과에 의하면 귀속농지분배에 관한 기본 대장으로 삼고있는 농지분배조서나 분배농지 상환증서발급장 등에 이건 대지가 소외 1에게 분배되어 상환증서등이 발급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나, 반면 이건 대지에 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고, 상환대장 및 연도별 상환곡수납대장에 의하면 이건 대지가 위 소외인에게 농지로 분배되어 상환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근거없이 위조된 문서 등에 의하여 경유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다시 이어 주장하기를 가사 이건 대지가 농지로 분배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대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나 분배당시에 있어서 실제경작에 사용되어 온 농지가 아니였으므로 그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고, 가사 실제경작에 사용되어 온 농지였다 하더라도 그 분배과정에 있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배한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그 농지분배를 전제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우된 원고등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도 무효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6, 7, 8,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고, 그외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토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반증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상환대장 및 연도별 상환곡수납부가 작성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되었다면 상환증서 내지 그 등기를 위한 위임장등은 위각 서류를 토대로 하여 발급된 것이고, 그로서 농지분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고 또 상환대장이나 연도별 상환곡수납대장에 의하면 이건 대지는 위 소외인에게 농지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건에 있어 그 농지분배를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건 대지소유권에 기한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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