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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자 69마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75]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누락과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나. 저당 목적건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가. 저당목적 건물위에 증축한 건물은 그것인 타인의 관계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된 건물에도 미친다.

나.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위법한 공고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경매 부동산으로 표시된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점포 1동 건평 28평, 내 건평 14평, 내건평 2평이며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다), 경매법원의 집달리에 대한 평가 명령에도 평가대상 부동산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집달리의 위 건물 평가보고서 기재 (기록 45, 46장)에 의하면, 위 건물을 평가할 당시 그 건물위에 목.스레트 혼합조 스레트즙 약 1.5평이 증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증축된 부분에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도 포함하여 싯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증축된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채 평가보고 되었으며(기록 46장), 경매법원은 위와 같이 보고된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이를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케하고, 그 최초의 경매기일에 경매되어 이어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위 증축된 부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미치는 경우라면,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릇된 최저 경매가격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위법된 공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 역시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위 증축된 부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 한 채,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없이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이를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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