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요지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사건
2018구합81721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23
판결선고
2019. 0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시 ○구 ○○동 2가 x-xx 외 4필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0x. x. x.경부터는 대부업도 함께 영위하여 왔는데, 박○○와 그 자녀들인 ○○○, 원고, 000(이하 '원고와 그 가족들'이라 한다)은 △△△의 발행주식을 각각 30%, 30%, 20%, 20%의 비율로 보유하였고, 박○○와 ○○○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은 200x. x. xx. 주식회사 ◇◇에 위 부동산을 xx,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로 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xx,xxx,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은 200x. x. xx. 그 사업부문 중 대부업을 분할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임대사업부만 남은 △△△은 200x. xx. x.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2008. 12. 12.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x. xx.부터 201x. x.까지 ★★의 200x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위 분할ㆍ합병을 분할 전 △△△이 ◇◇에 위 부동산을 바로 양도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조세회피행위라고 보아, 201x. x. x. ★★에 대하여 200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이 납부기한인 201x. x. xx.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x. x. xx. 다음과 같이 원고와 그 가족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 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xx,000,000원 합계 x,xxx,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x. x. xx. 그때까지의 주거지였던 '○○시 ○○구 ○○길 xxx-x, 2A호(○○동,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x. x. xx.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시 ○○구 ○○3길 ○○ 201호(○○동)'에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가족들 및 경비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상 혈연관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5.10. 8. 선고 85누450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3. 6.29. 선고 93누1565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는 '○○시 ○○구 ○○3길 ○○ 201호(○○동)(201x. x. xx. ○○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1x. x. x.경 오빠인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그 가족들과 함께 '○○시 ○○구 ○○길 xxx-x, 2A호(○○동)'에 거주하다가, 독립하여 홀로 201x. x. xx. '○○시 ○○구 ○○동 xx-x, 204호'로, 201x. x. xx. '○○시 ○○구 ○○동 4-1, 804호'로, 201x. x. xx. '○○시 ○○구 ○○동 810, 131동 501호'로, 201x. xx. x. '○○시 ○○구 ○○대로 95, A동 602호'로 이사를 하였다.
라) 원고와 그 가족들 사이의 민ㆍ형사 사건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그중 강제조정결정문(갑 제23호증)의 '변경된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201x. x. xx. 모친인 박○○로부터 xxx,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x. x. xx.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빌라 경비원인 박○○가 201x. x. xx.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빌라는 ○○동 고급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평소 치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빌라주민들에게 전달해 왔으며,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위임하였고, 다른 가족들은 다시 경비원인 박○○에게 이를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위 납부통지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원인 박○○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201x. x. xx.에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인 ○○○은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납부통지서가 송달되기 2달 전인 201x. x. xx. 모친인 박○○로부터 xxx,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납부통지서 송달 무렵에는 원고와 그 가족들 사이에 적어도 법적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홀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x. x. xx.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바(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편의상 세금 관련 문제 등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가족들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1x. xx. xx.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2)에만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비원인 박○○를 통하여 원고와 자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원고의 가족들을 포함한 빌라 주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의 가족들이 스스로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행정기관의 고지서 등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송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실제 주거지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었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