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7.10.15.(44),3185]
판시사항

[1] 고향선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평소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그 가정집에 붙어있는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수령하여 온 경우, 그 선배와 그 가족 및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향선배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주소지는 그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선배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고 위 납세의무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되면 계산대 옆에 따로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넣어 두었다가 위 납세의무자가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가도록 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그와 연접한 곳에서 위 목욕탕을 경영하는 고향선배와 그 가족들 및 위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납세의무자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종업원이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동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 9. 14. 부천시 중구 원미동대 528㎡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9. 7. 28. 소외 강기표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51,043,230원 및 방위세 금 30,208,640원을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1987. 3.경부터 부천시 원미동 35의 3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16. 고향선배인 소외 오정숙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도 위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기재한 사실, 위 오정숙의 주소지는 그녀가 경영하는 남궁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위 남가좌동의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오정숙의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남궁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위 오정숙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고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위 남궁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되면 계산대 옆에 따로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넣어 두었다가 원고가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가도록 한 사실 ,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피고가 이를 1995. 4. 15.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같은 달 17. 위 남궁목욕탕에 배달되자 계산대에 근무하던 종업원이 이를 수취하고 그 배달증명서에 계산대의 서랍 속에 있던 소외 진병일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위 진병일은 위 남궁목욕탕에서 근무하다가 위 송달 이전에 그만둔 종업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남궁목욕탕의 종업원이 1995. 4.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동 납세고지서가 당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위 납세고지서가 위 남궁목욕탕의 종업원이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5. 8.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남궁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수령한 사실은 원고측 증인인 소외 오정숙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및 우편법 관련 규정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인한 납세고지서의 수령자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그와 연접한 곳에서 위 남궁목욕탕을 경영하는 위 오정숙과 그 가족들 및 위 남궁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종업원이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동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고 볼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5. 4. 17.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우편물 수령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11.경 피고의 직원에게 실제 거주지를 알려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므로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남궁목욕탕의 종업원이 이 사건 납세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의미를 오해하여 심사청구의 기산일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2.6.선고 96구1585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