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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21. 선고 2013누28079 판결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3두6718(2013.09.13)

제목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3심 판결과 같음)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수이자가 원금에 미달하므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80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가 200X.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XX,XXX,XXX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X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9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3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교육세 부분(2005년 3/4분기,4/4분기,2006년 1/4분기는 '2. 경정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 나머지는 1. 당초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을 취소 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피고가 200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XX,XXX,XXX원의 경정부 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X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9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XX,XXX,XXX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X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9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교육세 부분(2005년 3/4 분기, 4/4분기,2006년 1/4분기는 '2. 경정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 나머지는1. 당초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 이하교육세 취소청구부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교육세 취소청구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및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육세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부분에 한정 된다(원고는 파기환송 후 이 법원에서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 장하였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영농조합법인 □□인삼제조창(이하 '□□인삼'이라 한다)에 대 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인삼이 원고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 인하고 200X. XX.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자금을 대여 하고 받은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별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X. X. XX.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1. 당초처분 부과액수'란 각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XX. XX. X. '위 각 처분은 원고가 □□인삼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본 소개수수료 1XX,XXX,XXX원 중 8X,XXX,XXX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XX. X. X. 200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 3/4 분기, 4/4분기, 2006년 1/4분기 귀속 교육세에 관하여 별지1 [표]2. 경정처분 부과액 수'란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경정 후 잔존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저12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삼 지급 수수료와 관련한 주장

원고는 □□인삼에게 3차례에 걸쳐 1X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인삼의 대표이사 조◇◇은 원고를 조◇◇에게 소개시켜준 이AA, 김BB, 장CC에게 합계 1XX,XXX,XXX원의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수료 전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수수료 중 4X,XXX,XXX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는바, 소개수수료는 원고가 아닌 브로커들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므로 원고의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자소득의 실현과 관련한 주장

조◇◇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200X. XX. XX.자 9X,XXX,XXX원, 200X. X. XX. 자 6X,XXX,XXX원,200X. X. X.자 5X,XXX,XXX원, 200X. X. XX.자 2XX,XXX,XXX원, 200X. X. XX.자 5X,XXX,XXX원, 200X. X. X자 5X,XXX,XXX원 합계 5XX,XXX,XXX원은 원금을 변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또한 조◇◇은 200X. X. X. □□인삼의 미변제이자 중 6억 원을 원금으로 전환하면 서 담보로 □□인삼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낙찰가액이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도 미치지 못 하여 원고는 위 원금전환액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실현가능성도 없었던 위 원금전환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어, 결국 원고는 □□인삼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을 실현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자소득을 실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삼 지급 수수료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삼은 원고로부터 200X. X. X. X억 원,200X. XX. X. X억 원,200X. X. XX. X억 원을 이자 월 3%의 조건으로 차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금원 중 원고를 소개시켜 준 대가로 브로커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각 7X,XXX,XXX원(7억 원의 10%),2X,XXX,XXX 원(5억 원의 5%), 1X,XXX,XXX원(3억 원의 4%) 및 선이자(3%)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X. X. XX.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인삼에게 대여한 7억 원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1할을 받아 네 사람(김AA, 이BB, 이CC, 본인)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5억 원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수수료를 1할로 하려 하였으나 두 번째는 조◇◇이 무슨 수수료를 또 받냐 라고 얘기하면서 5%로 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수수료 5%로 해서 빌려 줬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인삼의 대표자 조◇◇은 200X. X. XX. 및 200X. X.X. 원고에게 차입금 현황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인삼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순차적으로 금원지급일 현재의 미지급이자부터 변제충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3) □□인삼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영주시 ☆☆읍 ☆☆리 XXX-X 공장용지 1X,XXX 등 11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쳐 주었는데, 그 중 200X. X. X.자 근저당권은 미지급이자 6XX,XXX,XXX원을 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여 준 것이다.

"(4) 한편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당시 요청한자금대여 소명자료 요 청(1차)'에 대하여 □□인삼에 대한 대여원금은 15억 원이라고 밝혔다.",[인정근게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살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7억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수수료 7X,XXX,XXX원을 브로커 3인과 나누어 가졌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는 5억 원을 재차 대여하면서 '처음에는 수수료를 1할로 하려 하였으나 무슨 수수료를 또 받냐고 하여 5%로 감액하여 주었다'고 하였는데,동일한 채무자에게 재차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브로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였다면 원고가 임의로 수수료율을 할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인삼에게 자금 을 대여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건네주었던 점, ④ 원고는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수료를 지급받은 브로커의 인적사항과 수수료액 등에 대하여 밝히겠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비록 □□인삼의 대표이사 조◇◇은 20XX. XX. XX.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갑 제5호 증)에서 조◇◇이 원고를 소개한 이BB 등 3명에게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기록 330쪽 참조), 을 제3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이 200X. X. XX.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원고의 이 사건 이자 등 수수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0X. X. XX. ◎◎지방국세청에서 조◇◇이 원고로부터 200X. X. X. 7억 원을, 200X. XX. X. 5억 원을 각 차용함에 있어 각 수수료 명목으로 7,XXX만 원과 5,XXX만 원 을 원고가 위 각 차용원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직접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조◇◇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삼이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인 4X,XXX,XXX원[=(7,XXX만 원 ÷ 4) + (5억 원 x 5%)]은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소득 실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인삼은 200X. XX. XX.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0X. X. XX. 그 보유자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 각 처분 직후인 200X. X. XX. 영주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된 사실, ② □□인삼이나 조◇◇은 법인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 이외에도 200X. XX. XX. 채권자 이DD(채권최고액 5억 원), 200X. X. X. 채권자 이FF(채권최고액 6억 500만 원),200X. X. X. 채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채권최고액 21억 원)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X. X.부터는 원고에게 전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삼 소유의 영주시 ☆☆읍 ☆☆리 4XX-X,4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 8건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이지만 대구지방 법원 안동지원 2008타경2688, 6567(병합)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대금은 합계 8XX,XXX,XXX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영주시 ★★읍 ★★리 1XX-X, XXX-X 및 1XX-X 토지 등 3건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합계 3XX,XXX,XXX원인데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200X. XX. XX. 전체 매각대금에서 9억여 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던 사실, ④ 조◇◇은 201X. XX.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이후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수입할 시기를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 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 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2항 제1호는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저19호의2,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 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 액의 결정・ 경정 당시 대여원리금 채권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대여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제45조 제9호의2 단서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 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 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X. X. XX.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삼이나 조◇◇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 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회수한 이자 합계 1,XXX,XXX,XXX원 (= 3XX,XXX,XXX원 + 2XX,XXX,XXX원 + 2XX,XXX,XXX원 + 3XX,XXX,XXX원)이 원금 15억 원 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에 관한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금전환 약정한 6억 원을 원고가 이자로 받았다고 보더라도 그만큼 원금이 늘어나므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범위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인삼 대여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액은 별지3 종합소득세 재계산 중총결 정세액'란 가운데 각 '증감액'란 기재와 같이 2005년 귀속 1XX,XXX,XXX원,2006년 귀속 1XX,XXX,XXX원, 2007년 귀속 4XX,XXX,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가 200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XX,XXX,XXX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X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9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3X,XXX,2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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