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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82]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이사사실 및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처제가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이사사실 및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처제가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8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6.8.25.부터 포항시 (주소 1 생략)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1987.8.경 그 대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도하고 포항시 (주소 2 생략)로 이사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아니하고, 같은 해 10.경 포항우체국에 실제 거주지로 우편물 배달을 요청하는 주소지변경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한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한 사실을 알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1990.9.4.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현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우송하였고, 우편집배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소지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간과하고 주민등록지로 배달함으로써, 1979.4.10.경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며 식당을 경영하던 원고 처제인 소외 1이 1990.9.5. 이를 수령하고 같은 해 9.8.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수령한 원고의 처제는 비록 친족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사한 후로는 그 주민등록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처제라 하여 송달수령권을 가진 동거자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사사실과 그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소외 1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을 제1호증의 1, 2(세대별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세대주는 소외 2로서 원고와는 비록 주민등록지를 같이한 바 있으나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그의 세대전부와 위 소외 1을 포함한 그의 세대전부가 1988.2.19. 미국으로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9(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0.6. 세무조사당시 이미 포항시 (주소 2 생략)을 사업장소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생략)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 같은 해 7.27. 선고 90누3768 판결 각 참조), 이 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위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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