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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2014누63079 판결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853 (2014.08.13)

제목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요지

국세청은 2011. 4. 11. 기존의 해석과 배치되는 질의회신을 한 바 있으나,1회적인 질의회신만으로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 2011. 4. 11.자 질의회신에 의하여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4누63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5.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10.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56,160원(가산세 포함), 2013. 5. 1. 원고 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813,6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6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3항(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1997년경부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에 유증받은 주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규정상 상속에 유증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오랜 기간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온 것이므로, 유증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비과세관행이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본다. 먼저, 국세청은 2011. 4. 11. 기존의 해석과 배치되는 질의회신을 한 바 있으나, 1회적인 질의회신만으로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 질의회신의 사안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유증을 받은 경우로서 법정상속인이기는 하나 후순위인 손녀가 유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들로서는 위 질의회신에 의하더라도 그동안의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위 2011. 4. 11.자 질의회신에 의하여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손녀가 유증을 받은 사안에 관한 2011. 1.25.자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000)은 유증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면서도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비과세를 유지하였으므로,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양도 이전에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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