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2017.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구-3602(2015.10.14)
제목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법-2015-구합-24262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6행 중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한국00공사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6누13609호) 2017.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한국00공사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1 ~ 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거
원고가 00청에 소속되었던 약 30여 년간 위와 같은 월액여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과거의 소득세까지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이나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과거 원고가 00청에 소속되었던 시절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여비 관련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피고가 단순히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말한 것이거나 문제된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판단한 것 등에 불과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