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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3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10. 원고 A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56...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6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3항(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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