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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8. 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국승]
제목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원고들의 주장은 법문의 문리적인 해석을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사건

2013구단4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명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6.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AA의 처인 원고 BBB은 이 사건 토지 중 252/100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1. 7. 6.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마. C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원고들임)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은 2011. 9. 14.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 BBB은 양도소득세 OOO원, 원고 AAA은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2회에 걸쳐 위 각 양도소득세를 모두 자진납부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1. 원고 AAA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3. 5. 10. 원고 BBB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3. 5.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12.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에서 '상속'에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포함하여 정의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상속받은 주택'을 해석함에 있어 유증받은 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법원칙을 벗어나 법령의 문언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위법하다.

(2) 피고는 국세청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문언과는 부합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법령도 아닌 국세청 해석사례를 기초로 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청 해석사례는 그 성질상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법규명령의 실질을 지니는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충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비과세대상이 되는 영역을 축소하고 과세대상을 자의적으로 넓힘으로써 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의무이행을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증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발생 이후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납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 주장의 적절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AA의 어머니인 DDD는 이 사건 신길동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DD는 2007. 10. 17. 증인 김ZZ, 이YY이 참여한 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면전에서, 원고 AAA의 딸인 EEE에게 이 사건 신길동 부동산을 각 유증한다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위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DDD와 위 각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민법 제1068조에 의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3) EEE는 이 사건 신길동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3) 1세대 여부에 관한 판단

EEE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미국 유학중으로 혼인 등 사유로 분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인 원고들로부터 생활비, 학비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일시적으로 주소지에서 이탈해 있을 뿐 원고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1세대 1주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과 그 자녀인 EEE가 구성하는 1세대의 세대원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신길동 부동산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상속받은 주택에는 EEE가 유증 받은 주택 즉, 이 사건 신길동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상속의 개념은 본래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005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85누667 판결 참조),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 점 ③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 개념을 다른 법률상의 상속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 내지 준용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관련 법률규정과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보건대,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경우, 상속인에 '수유자'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자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넓히고 있는 점(앞서 본 바에 의하면, 상속과 유증은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④ 위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결국 상속과 관련한 세법 규정의 경우 각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자, 상속재산의 개념 등을 달리 정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원고들의 주장은 법문의 문리적인 해석을 벗어난 자의

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5) 그 밖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법령도 아닌 국세청 해석사례를 기초로 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다만 그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국세청 해석사례를 들어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 중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주장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3202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지분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속한 총 세대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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