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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1208]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

[2] 수입업체들이 전자제품의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을 수입하면서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를 하여 왔고 과세관청들은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는데, 일부 세관장이 위 물품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하며 수입업체들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고, 이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뒤 과세관청들이 위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한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물품에 대하여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은 일부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일이 아니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위 물품을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수입업체들이 전자제품의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41호 또는 8542호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들은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는데, 2004. 3. 26. 구미세관장이 수입업체들에게 서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쟁점물품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5. 7. 28.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04호로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과세관청들이 2003. 12. 1.부터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한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쟁점물품에 관하여 성립된 비과세관행이 구미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일인 2004. 3. 26. 소멸하였다고 보아 그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취소한 사안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은 자료제출 요구일인 2004. 3. 26.이 아니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위 물품을 품목번호 8504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2005. 7. 28.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21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1998년경부터 전자제품의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이하 ‘이 사건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41호(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 이하 ‘8541호’라 한다) 또는 8542호(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이하 ‘8542호’라 한다)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여 왔으며, 1996. 6. 30. 이전의 수입면허제도 하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면허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 인천세관장은 2004년 2월경 인천세관 부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후, 2004. 4. 12. 관세청장에게 그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구미세관장은 2004. 3. 26. 서면으로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업체들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유 항목 중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42호로 분류할 수 없고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04호[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이하 ‘8504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하였고, 또한 이러한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수입업체가 스스로 검토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그런데 구미세관장은 2004. 4. 7.에는 “인천세관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관한 품목분류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3) 그 후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이 2005. 6. 10.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41호나 8542호가 아닌 8504호로 분류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5. 7. 28.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04호로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4)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3. 12. 1.부터 2005. 7. 28.까지 수입신고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한 관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관세청장은 이 사건 쟁점물품에 관하여 성립하였던 비과세관행이 구미세관장의 위 자료제출 요구일인 2004. 3. 26.에 소멸하였다고 보아 그 전에 수입신고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부분은 그 비과세관행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당초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그동안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라도 하였으며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구미세관장의 2004. 3. 26.자 자료제출 요구는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향후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료제출 요구마저 철회되었으며, 그 무렵 관세청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성립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은 구미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일인 2004. 3. 26.이 아니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04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2005. 7. 28.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과세관행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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