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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09. 선고 2013나2011582 판결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각 송금행위마다 그 사행성여부를 판단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28(2013.04.17)

제목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각 송금행위마다 그 사행성여부를 판단해야 함.

요지

피고와 체납자의 혼인기간 및 부동산 증여 내역,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모두 고려할 때 08. 9. 10. 이후 송금행위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후 이를 심화시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사건

2013나201158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00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28(2013.04.17)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취소한다.

가. 피고와 김00 사이에 2008. 9. 10.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08.9.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00 사이의 2008. 8. 15.자30,000,000원, 2008. 8. 18.자 32,500,000원, 2008. 8. 21.자 40,000,000원, 2008. 8. 22.자 32,000,000원, 2008. 8. 25.자 30,000,000원, 2008. 9. 7.자 8,000,000원, 2008. 9. 8.자 26,000,000원, 2008. 9. 9.자 6,200,000원, 2008. 9. 10.자 40,000,000원, 2008. 9. 12.자 40,000,000원 등 합계 28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28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110,123,5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청구의 내용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별개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32,050,060원"을 "32,520,06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김00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284,700,000원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김00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김00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설령 김00과 피고의 이혼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00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110,123,525원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3. 가장이혼인지 여부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00이 제1, 2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상태에서 피고와 이혼한 점, 김00의 피고에 대한 송금이 지인인 김xx, 김ㅁㅁ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이혼 후에도 피고의 휴대폰 요금이 김00의 예금계좌(하나은행 xxx-xxxxxx-xxxxx)에서 예금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출금되고, 김00의 골프모임 회비가 피고의 계좌에서 납입되는 일이 있었던 점(갑 2호증의 8, 갑 3호증의 5, 6), 김00과 피고가 2011. 4. 3.과 2011. 6. 8.에 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갑 6호증의 1, 2) 등 김00과 피고의 협의이혼이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김00과 피고가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00의 피고에 대한 일련의 송금행위가 가장이혼에 따라 일괄하여 이루어

진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김00의 피고에대한 송금행위들이 김00과 피고의 이혼 무렵에 서로 근접하여 있고, 그 송금행위들이 주로 김00의 지인인 김xx, 김ㅁㅁ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있기는 하지만, 그 송금행위들 사이에는 김00의 다른 송금행위들도 다수 포함되어있는 등(갑 2호증의 5, 갑 3호증의 4)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위 송금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00의 피고에대한 송금행위는 각 송금행위마다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김00과 피고의 이혼 후 이루어진 위 송금행위들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증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고,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송금행위들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00과 피고의 혼인기간이 1년 1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김00은 피고와 이혼하기 직전인 2008. 5. 28. 경기 aa군 bb면 cc리 630 전 1,584㎡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점, ③ 이혼 무렵 김00의 적극재산은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제2부동산은 원래 김00의 부친 김ee이 소유하다가 김00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취득이나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제2부동산 매각대금이 입금된 김00의 예금계좌(하나은행 xxx-xxxxxx-xxxxx) 잔액이 위 매각대금 입금 당시인 2008. 8. 13.에644,202,156원이던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 11. 21.경에는 모두 소진된 반면, 피고의 예금계좌(SC제일은행 xxxxxxxxxxx)의 잔액은 2008. 8. 19.경 189,405,152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 9. 30.에는 421,919,670원에 이른 점, ⑤ 위와 같이 김00의 은행 잔고가 감소하고 피고의 은행 잔고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2008. 9. 10.자 40,000,000원의 송금이 이루어질 무렵 김00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본세 267,350,060원(납부기한 2008. 8. 31.의 제1부동산 양도소득세 23,796,480원 + 납부기한 2010. 8. 15.의 제2부동산 양도소득세 243,553,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16,255,514원(하나은행 xxx-xxxxxx-xxxxx 계좌 잔액 216,005,246원 +하나은행 xxx-xxxxxx-xxxxx 계좌 잔액 250,268원)으로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김00의 피고에 대한 위 2008. 9. 10.자 이후의 송금행위는 김00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후 이를 심화시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00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제1, 2부동산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을 남겨두

지 않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송금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그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김00의 전 처로서 위와 같은 송금을 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결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송금행위는 2008. 9. 10.자 40,000,000원 송금 및 2008.9. 12.자 40,000,000원 송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각 송금이 모두 이행되어 원물 자체의 반환은 어렵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에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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