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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5 2014가단226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피고와 C은 2007. 9. 4.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 1. C에게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와 C은 1999. 2. 3. 혼인하여 2012. 8. 29.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C은 이혼 직전인 2012. 7.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7. 4. 접수 제650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했으므로, 이혼으로 재산분할시에 각 지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마땅하고, 설사 피고의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C도 위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그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을 전부 피고 소유로 하는 재산분할인 피고와 C 사이의 2012. 7. 3.자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판단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C이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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