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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06. 선고 2006나105919 판결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제목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3. 29.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3. 31. 접수 제38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5. 13. 재산분할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4. 접수 제23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5. 13. 재산분할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4. 접수 제23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법원이 청구취지 가항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판결, 청구취지 나항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나항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이 ○○상사라는 상호로 위생용지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매출을 누락한 것을 이유로, 원고가 그 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고, 2005. 3. 22. ○○○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낸 후, 2005. 4.경 ○○○에게 합계 68,739,18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1982. 3. 18. ○○○과 혼인하였고, 2005. 4. 16. 협의이혼하였다.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혼인 전인 1979. 12. 4.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피고와 ○○○과의 혼인생활 기간 중인 1986. 8. 2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또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과 피고 사이의 이혼은 가장이혼이며, 가사 진정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재산분할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우선, ○○○과 피고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혼 이후 ○○○이 종전에 하던 화장지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실, 소외 ○○○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금을 입 · 출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이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0. 5.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생활설계사(모집인)로 근무하고, 1995. 11.부터는 음식점을 경영하였던 사실, 피고가 이혼 후 자식들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혼인중에 ○○○ 명의로 취득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하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갑 제15호증의 1, 2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이혼 후인 2006. 7. 7. ○○시 ○○구 ○○동 37-212 토지에 관하여 2006. 5. 3.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2. 13. 위 토지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피고와 ○○○이 혼인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증거도 없거니와, 한편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이 엿보임에 반하여,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 근저당권자가 꿈과희망이있는○○○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이 1억 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무렵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600여만 원이었으며, 피고가 그 채무를 인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종전에 ○○○이 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수된 채무의 액수와, 채무인수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전부가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달리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 더 이상 제출할 증거도 없다고 하는 바이므로,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청구취지 나항 기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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