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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4가단282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시흥시 E 402호」에 대하여 피고와 F 사이의 2014. 1. 2. 증여는 아래 금액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유

1. 피보전채권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무자 F에 대한 체불 임금 채권 합계 89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갑 2). 2. 사해행위의 성부 및 반환 범위

가. F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처분하였고, 처분 당시 F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2필지 토지 지분,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 채무, 위의 피보전채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국민은행 제출 금융정보, 시흥세무서 과세자료, 변론 전체의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해행위로 볼 것이다.

나. 피고는, 정당한 이혼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주관적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며 다툰다.

1 먼저 이혼 재산분할로서의 정당성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이혼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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