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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4. 17. 선고 2012가합20028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함[국패]
제목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금원을 송금한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지만 당시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가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가합200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AA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OO 사이의 2008. 8. 15.자 000원, 2008. 8. 18.자 000원, 2008. 8. 21.자 000원, 2008. 8. 22.자 000원, 2008. 8. 25.자 000원, 2008. 9. 7.자 000원, 2008. 9. 8.자 000원, 2008. 9. 9.자 000원, 2008. 9. 10.자 000원, 2008. 9. 12.자 000원 등 합계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OOOO 사이의 2008. 8. 15.자 000 원, 2008. 8. 18.자 000원, 2008. 8. 21.자 000원, 2008. 8. 22.자 000원, 2008. 8. 25.자 000원, 2008. 9. 7.자 000원, 2008. 9. 8.자 000원, 2008. 9. 9.자 000원, 2008. 9. 10.자 000원, 2008. 9. 12.자 000원 등 합계 0원의 각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은 서울 중랑구 0000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7. 8. 31. 김민정에게 제1부동산을 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000원은 2007. 9. 28. 지급 받았다.

나. 김OO은 서울 중랑구 000 대 53㎡, 같은 동 000 대 14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는 2008. 6. 8. 서울특별시가 협의취득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08. 8. 13. 김OOO에게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김OOO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 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제2양도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의 김OOO에 대한 2011. 11. 16. 현재 국세채권액은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 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32,050,060원, 제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원 이다.

마. 김OOO은 2006. 8. 17.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08. 7. 16. 이혼하였다.

바. 검OOO은 2008. 9. 7. 피고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지인인 검OO, 김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8. 8. 15. 000원, 2008. 8. 18. 000원, 2008. 8. 21. 000원, 2008. 8. 22. 000원, 2008. 8. 25. 000원, ' 2008. 9. 8. 000원, 2008. 9. 9. 000원, 2008. 9. 10. 000원, 2008. 9. 12.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2008. 8. 13.경 김OOO은 하나은행에 대한 0000원의 예금채권(제2부동산 의 매매대금 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O이 피고에게 합계 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김OOO과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임을 전제로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김OOO과 피고가 진정하게 이흔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위 금원증여계약 중 과다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000원 부분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김OOO과 가장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 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마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 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 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OOO이 피고에게 2008. 8. 15.부터 2008. 9. 10.까지 합계 000원을 송금한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기는 하나, 2008. 8. 13. 당시 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김OOO이000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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