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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0930 판결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6.15.(850),838]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려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려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원고, 상고인

부평택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소속 운전수 소외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가던 도중 육교 앞 23미터를 지날 무렵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과 그 사고는 운전수가 사고지점 우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속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예의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해자 등이 야간에 주변의 차량통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육교부근의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뛰어 건너려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교통사고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찰하여 그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8.1.19.선고 87누876호 판결 )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택시의 제한시속은 60킬로미터였음이 엿보이는 바, 원심판시와 같이 운전수가 시속 60킬로로 운전하였다면 감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노변에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때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운전수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몰아세우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피해자들은 근접한 곳에 육교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길에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뛰어든 과실이 있는 터인 즉 그 과실은 택시운전수의 과실보다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교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상황에만 치중하여 이건 교통사고를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단정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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