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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8. 19. 선고 2010구합5913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591 (2010.02.08)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업경영인인 원고가 자신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2년에 걸쳐 마을이장의 확인까지 받아 부당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덧붙여 보면 3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1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3. 4. 4. ○○시 ○○면 ○○리 313-2 답 1,805㎡, 같은 리 313-3 답 1,269㎡ 같은 리 313-4 전 585㎡(이하 통틀어 '종전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종전 농지는 2007. 1. 23. 매매(2007. 1. 20.자)를 원인으로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7. 10. 1. ◇◇시 ◇◇면 ◇◇리 1140-3 답 2,770.3㎡(이하 '대체 농 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 10. 5.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대체 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8. 6. 2. 피고에게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7,406,400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 2.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13,6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다시 2009.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는 종전 농지를 취득하여 벼를 재배하는 등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면서 종전 농지소재지(연접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하 같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l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주장에일부부합하거나유리한사실등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양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1997. 12. 29.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종전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② 원고는 종전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인 △△시 △△구 △△동 1019-174에 거주하고 있으며, 종전 농지로부터 원고의 주소지까지는 직선으로 약 19.95km 상당 거리이다.③ □□농업협동조합 발행의 비료농약지원 관리대장과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서에는 상당량의 농약과 비료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④ 이CC, 백DD, 임EE, 임FF은 원고에게 '종전 농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⑤ 양BB은 원고에게 '종전 농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취지로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⑥ 원고는 1996년에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나) 원고주장에부합되지아니하거나불리한사실등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5, 6호증, 을 제2, 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양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이CC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종전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근거로 행정관청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② 이CC은 쌀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종전 농지 소재지 마을이장으로부터 경작확인을 받았다.③ 이CC이 최초로 작성한 2008. 11. 30.자 진술서에는 자신이 종전 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원고의 자경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④ 원고는 처음에는 과세관청 직원에게 이CC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였다.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5. 12. 이CC을 쌀직불금 부당수령사실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도 '원고가 종전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⑥ 원고는 2000. 5. 1.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수경식물, 화훼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고 △△시 화훼연합회의 감사직을 맡고 있다.

다)소결

이러한 사실 등에 농업경영인인 원고가 자신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2년에 걸쳐 마을이장의 확인까지 받아 부당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덧붙여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양BB의 일부 증언을 원고의 종전 농지에 대한 3년 이상의 직접 경작(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위 ②의 요건(3년 이상의 자경)을 모두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②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법령에서정하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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