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5669 판결
겸업농으로서 농작업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98 (2011.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402 (2010.06.24)

제목

겸업농으로서 농작업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업무 내용, 보수 관계, 농지 면적, 경작한 작물, 경작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직장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겸업농으로 출퇴근 전후 시간이나 휴일, 휴가 등을 활용하여 종전농지 및 대체농지에서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1누5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3198 판결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01,4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쟁점 법령 다. 판단 2)항(2쪽 위에서 2째줄-4쪽 아래에서 9째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4쪽 8-10째줄 ( )안 내용 중 앞 부분을 "전업농"으로, 뒷부분을 "겸업농"으로 바꾼다.

○ 4쪽 12째줄 ②의 요건 사실" 다음에 (이하 '재촌자경'이라 한다) 을 추가한다.

2.다시 쓰는 부분

3) 원고가 재촌자경하였는지(② 요건)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민등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 5. 18. 오산시 XX동 000-0에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다 2000. 3. 22. 수원시로 전출하였고, 2001. 11. 1. 종전 농지에 인접한 오산시 OO동 000로 전입하였다가 2002. 4. 26. 무단전출 직권말소 되었으나 2002. 8. 9. 재등록하여 현재까지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아들 진학 문제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다만 위 기간 동안 오산시 OO동 000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가족(처, 아들 2)과 함께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종전 농지는 오산시에, 대체 농지는 연접한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다.

(2) 원고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AA면 소재 XX리조트 시설지원팀 소속 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일정한 근로소득(2000년 23,681,440원 2001년 26,918,380 원, 2002년 30,378,090원, 2003년 34,196,840원, 2004년 36,704,000원)을 얻고 있다. 용 인 XX리조트와 오산 시내는 약 8km 거리이고, 차량으로 이동시 약 15분이 소요된다. 원고는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래 평일 08:00-17:30 근무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원고는 출퇴근 전후 시간이나 휴일, 휴가 등을 활용하여 가족 등 도움을 받아 종전 농지에서 고구마, 무, 배추, 호박, 부추, 가지 등 야채를 재배하였고, 대체 농지에 서 벼 농사를 짓고 있다. 원고 가족들은 음식점, 노래방, 피시방 등을 경영하기도 하였으나 1996. 12. 15. - 2004. 10. 15. 기간에는 별다른 영업을 한 바 없다. 원고는 1996. 4. 1. - 2001. 5. 31. 프라이드 웨곤 차량을, 2003. 6. 5.부터 다마스 밴 차량을 소유하며 농기구 등 운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종전 농지를 협의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농조사서 및 지장물조사서에 의하면, 원고는 조사 당시 종전 농지에 인접한 오산시 OO동 000 소재 가옥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에서 부추를 재배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조사서에 근거하여 영농보상 및 지장물보상금을 지급받았고, 2007년부터 대체 농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해 오고 있다.

(5) 원고는 2003. 1. 7. 종전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최초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2003. 1. 14. 오산농업협동조합 준조합원을 거쳐 2007. 2. 14.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출자좌수 200좌(1좌당 5천 원)]

(6) 1심 증인 박KK(용인 XX리조트 시설지원팀), 당심 증인 이YY(종전 농지 매도인이고, 인근에서 벼농사와 축산업에 종사)은 원고가 재촌자경한 사실을 증언하였고, 직장 상사인 김CC, 인근 주민인 이DD, 이EE, 김FF, 김GG, 강HH, 이MM 역시 같은 취지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1, 16-19, 22-27, 31, 32, 37, 40호증, 을 4호증 각 기재, 1심 증인 박KK, 당심 증인 이YY이 한 각 증언, 1심 법원이 오산농업협동조합에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종전 농지가 소재하는 오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체 농지 취득 후에도 계속 거주하며 3년 이상 거주하였다. 대체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평택시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오산시와 연접하고 있으므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위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참조), 원고가 용인 XX리조트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 보수 관계,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 면적, 경작한 작물, 경작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장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겸업농으로 출퇴근 전후 시간이나 휴일, 휴가 등을 활용하여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에서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4) 나머지 농지 대토 요건

앞서 본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는 전, 답으로서 모두 농지이고(① 요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시작 하였고(③, ④요건), 대체 농지가 종전 농지보다 면적이 넓어(⑤ 요건) 농지대토에 관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3. 결론

원고는 농지 대토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