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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2. 23. 선고 2011구합3030 판결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973 (2011.05.23)

제목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거주지에서 대토농지까지 배를 타고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대토농지 인근 주민은 대토농지에서 제3자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벼농사의 기계작업을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3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2.

판결선고

2012. 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4. 인천 중구 OO동 000 답 955㎡,같은 동 000 답 456㎡,같

은 동 0000 전 2,228㎡(이하 '이 사건 종전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23. 이 사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2005.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 2. 6. 인천 옹진군 북도면 OO리 000 답 1,385㎡와 같은 리 000 답 2,582㎡(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옛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 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를 적용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1. 1.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아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 농지의 소재지(연접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이하 같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 하고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옛 소득세법 제89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옛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옛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어서,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 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 하거나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본 사안의 검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인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0 내지 1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고II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인천광역시 곳곳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을 제 2호증),원고가 취득한 농지의 위치, 농지 취득 경위 및 농지 매매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이와 같은 농지 취득에 투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따라서 자경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경'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② 원고는 1989. 11. 21. 인천 남동구 OO동 000에서 주식회사 GG전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을 제2호증). 위 회사의 연간 수입금액은 2003년에는 약 104억 원이고,매년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연간 약 190억 원에 이른다(을 제4호증의 1 내지 8).

③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김HH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고II이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HH의 증언).

④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소출이 생겼다 하더라도,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GG전기를 경영하고 있는 점,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대토농지까지는 배를 타고 약 1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는 점,이 사건 대토농지의 면적이 약 4,00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못하고 있다.

⑤ 벼농사는 논갈이→모내기→물대기, 농약주기→병충해 방제→수확 순으로 진행되는데, 물대기, 농약주기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이앙기,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관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이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던 고II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증인 고II의 증언). 그리고 물대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 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직접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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