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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6. 10. 선고 2010구합383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이 나타난 점, 경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 보유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20.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54,4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1.12.경 ○○시 ○○동 362-17 답 853㎡(이하'종전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종전 농지는 2005.12.13.공공용지의 협의 취득(2005.12.12.자)을 원인으로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5.3.△△시 △△동 724 답 952㎡(이하'대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대체 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6.5.31.피고에게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2.20.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54,7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5.27.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6.23.기각되었고, 다시 2009.9.21.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10.27.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5,6,8,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종전 농지를 1999년경 취득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면서 종전 농지소재지(연접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하 같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①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⑤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위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7.13.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3)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거나 유리한 사실 등

갑 제4,7,13,14,23,24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 한BB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2005.12.5.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종전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②2005.7.12.부터 2007.1.21.까지 ○○시 ○○동 362-2, 2008.2.4.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254-5,401호가 각 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③한BB는 '원고가 2007.1.22.부터 2008.2.3.까지 ○○시 ○○동 362-6 또는 ◇◇시 ◇◇구 ◇◇동 423-22 ◇◇아파트 115동 103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대체농지에서 미나리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④(주)▽▽▽ 발행의 2007년 7월 및 2008년 1월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청구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⑤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2007.5.26.이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⑥김AA은 원고에게'원고가 대체농지에서 미나리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취지로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⑦원고와 김AA 명의의 종자판매계약서에는'김AA이 2008.5.30.원고에게 대체농지에 식재할 미나리 종자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⑧송CC 명의의 영수증(을 제6호증의 1,2,3)에는 송CC이 2006.6.26.,2007.4.29.,2008.5.1.원고에게 비료와 살충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원고 주장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3,15,24호증, 을 제2,3,5,6,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2007.1.22.부터 2008.2.3.까지 ☆☆시 ☆☆동 295-47(이하'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②원고가 실제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로서 임차기간 동안의 거주조차 보장 되지 아니하는 불안정한 상태였는바, 이미 이 사건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초등학생 자녀까지 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③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에 합계 12,131,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주)♤♤화장품에서 2006년에 18,425,000원, 2008년에 22,392,000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다.④원고는 2007.7.5.부터 2008.5.29.까지'□□□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⑤송CC은 '영수증(을 제6호증의 1,2,3)의 공급자명과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으나, 작성일, 금액, 품목, 수량 란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며, 기재된 품목 중 후라단은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⑥원고는 과세관청에 미나리 판매를 증명하기 위하여 ◆◆◆과(주)작성의 정산서(수탁판매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경매일자를 '2009.4.28.→2008.4.26.','2009.4.29.→2008.4.29.'로 각 임의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다)소결

이러한 사실 등에 원고 자신의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괭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 보유내역 및 2008년 이전의 농산물 판매 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위 ②의 요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등은 그 결론만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덧붙여 보면, 갑 제18,19,22,25,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DD의 일부 증언을 원고의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에 대한 3년 이상의 직접 경작(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과 이 사건 아파트에의 거주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위 ②의 요건(3년 이상의 거주와 경작)을 모두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②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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