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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4. 15. 선고 2009구합8459 판결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09중0190 (2009.06.08)

제목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나 농자재 구입내역, 생산물 판매내역 등이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데 수반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69,5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87. 6. 26.경 용인시 기흥구 AA동 320 답 466㎡, 같은 동 321-2 답 34㎡, 같은 동 321-4 답 199㎡(이하 통틀어 '종전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종전 농지는 2007. 12. 1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2007. 12. 6 자)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7. 12. 4. 이천시 장호원읍 BB리 374-5 답 2,196㎡, 같은 리 374-6 답 2,360㎡(이하 통틀어 '대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대체 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8. 3. 31. 피고에게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12.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69,5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6, 18,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는 종전 농지를 1987년경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89년경부터 조경수를 심어 재배하는 등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고, 종전 농지소재지(연접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하 같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 한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l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못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다년생 식물 재배에 적합한 노동력 투입 등)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벼농사에 적합한 노동력 투입 등)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거나 유리한 사실 등

갑 제8, 9, 10, 11, 12, 14, 15, 19, 21, 22, 2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CC, 이DD, 김E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82. 3. 13. 경기 용인군 기흥면 FF리 273, 1988. 4. 8. 수원시 매탄동 896-2 주공아파트 517동 502호, 1989. 12. 8. 서울 노원구 GG동 737 주공아파트 305동 801호, 2001. 3. 27. 서울 노원구 GG동 1279 GG1차 LL하이츠아파트 102동 1505호, 2006. 7. 10. 용인시 HH구 KK동 216-1(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염PP, 조NN, 최MM과 KK3통 통장인 조CC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6. 7. 10.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③ 이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 소재 주택(방1칸)을 2006. 7.경부터 원고에게 임대 및 전세 주었다'는 취지의 약정서 및 부동 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취지로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 ④ 성QQ는 2009.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자경확인서를 작 성해 주었다. ⑤ 용인시 HH구청장이 2007. 12. 12. 발급한 농지원부등본에는 '원고가 종전 농지는 자경하고, 대체 농지는 휴경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8. 8. 22. 발급한 농지원부등본에는 '원고가 대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는 2007. 3. 28. 한국토지공사에게 종전 농지상에 있던 나무와 농자재 등을 보상액 27,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하였다. ⑦ 원고는 2008. 10. 20. 이D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⑧ 원고는 2008. 10.경부터 용인시 일원에서 신용카드를 다수 사용하였다. ⑨ 원고는 2009. 7. 29. 대체 농지 소재지인 장호원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 주장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CC, 이DD, 김E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처와 자녀들이 서울 노원구에 거주중인 가운데 2006. 7. 10. 이 사건 주소지에 단독으로 전입하였다. ② 원고가 임차하였다는 이DD 소유의 방1칸은 약 3평 정도의 면적으로 취사가 가능한 독립된 부엌이 딸려 있지 아니하다. ③ 원고는 2007. 5.경 31누1600호 2007년식 체어맨 승용차 1대(지방세 과세표준 : 39,014,000원)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등 당시 원고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원고가 부엌도 없는 3평 정도의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당이 이례적이다. ④ 이DD은 최초 임대시 임대료는 보증금 1,000,000원에 월세가 300,000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약정서(갑 제10호증)에는 월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 2006. 7. 1.자 약정서상 위 방1칸에 대한 월세액은 300,000원, 그 후의 2008. 10. 20.자 임대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액은 10,000,000원인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전세 보증금액을 월세로 환산)가 특별한 사유 없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⑥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8. 10.경 이 사건 주소지에 갔을 때 위 방안에는 가재도구나 원고 소유의 의류 등이 없었다. ⑦ 이 사건 주소지의 통장인 조CC는 2008. 9. 3.경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원고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⑧ 조CC는 '원고와 1년에 3-4회 정도 오다가다 만나는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⑨ 이DD은 '약정서(갑 제10호증)는 이RR의 서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DD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직접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김EE은 '김EE이 미리 작성하여 이DD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이DD으로부터는 확인 및 날인만 받았다'라고 증언하는 등 원고의 거주사실을 증명할 핵심적인 증언들이 상호 모순되고 있다. ⑩ 대체 농지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62.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⑪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어서 대체 농지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통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이DD은 '원고가 주로 버스를 타고 다녔다'라고 증언하였다.

다)소결

이러한 사실 등에 원고 자신이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나 농자재 구입내역, 생산물 판매내역 등이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데 수반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위 ②의 요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등은 그 결론만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덧붙여 보면,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조CC, 이DD, 김EE의 각 일부 증언을 원고의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에 대한 3년 이상의 직접 경작(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과 이 사건 주소지에의 거주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위 ②의 요건(3년 이상의 거주와 경작)을 모두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i과서 위 ②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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