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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4.10.선고 2011가단79824 판결
배분이의
사건

2011가단79824 배분이의

원고

함 * * ( 60 * * * * - 1 )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

피고

나 * * ( 56 * * * * - 1 )

서울 용산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4. 10 .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남양주시청 2011 - 01148 - 001 부동산공매사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 12. 15.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44, 000, 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남양주시청 2011 - 01148 - 001 부동산공매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44, 000, 000원을 원고

에게 양도하고, 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 1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1996.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으나,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2010. 10. 5 .

위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

( 2 )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관리번호 남양주시청 2011 - 01148 - 001 부동산공매사건으로 공매처분이 되어 2011. 9. 9. 박 * * 에게 매각되었다 .

( 3 )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111, 580, 000원, 예치이자는 90, 530원으로 배분할 금액은 합계 111, 670, 530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12. 15. 배분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

( 4 )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등기소 1998. 7. 29. 접수 제45657호로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배분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4, 000, 000원을 배분하였다 . ( 5 )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 3. 19. 선고한 2009가단57654 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4. 7.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처분된 후 그 매각대금이 피고에게 배분되지 않아야 함에도 잘못 배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잘못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아야 할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양도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법원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무자 대신 매각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강제집행절차의 이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나 그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무자 대신 환가 · 매각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체납처분절차에도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무릇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과 같이, 국세징수법 및 이를 준용하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의한

각 공매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 .

[ 한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 ( 국고대리점 포함 ) 에 예탁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참조 ) 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 3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공매절차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한다 . ( 4 ) 다만, ① 기록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의 압류처분에 선행하는 가압류등기 ( 가압류채권자 양 * *, 청구금액 270, 000, 000원 ) 가 존재하지만, 위 가압류권자의 채권순위 및 배분가능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절차가 아닌 민사법원에서 나머지 채권자들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을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 배분이 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한 항고소송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배분받은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이다 ), ③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준용하여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배분계산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원고의 배분이의에 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 이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질 다른 배분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얻고서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를 게을리 한 결과 피고에게 배분된 금원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점 [ 이 사건 공매처분 전에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면, 피고에게 배분된 금원은 0원이고, 4, 400만 원은 다른 채권자 ( 또는 잉여금이 있으면 원고 ) 에게 배분되었을 것이다 ] 등을 감안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판시하기로 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권창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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