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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4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18]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기본통칙의 성격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방법으로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이러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3.12. 선고 84누670판결 ). 또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방법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당원 1986.12.9.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가) 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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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3.선고 87구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