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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3. 1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2. 반포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22,412,316,03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2. 서초구청장에 대하여 한, 2,188,413,30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공매 매각대금 배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2006. 11.경 원고로부터 약 17조 9,235억 원을 추징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검찰총장이 2007. 12.경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벌금 등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에서는 추징금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검사가 압류한 재산의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피고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 대한 위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2008. 6. 17.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코리아’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 추징재판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여 2009. 1. 15.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우양수산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결정을 하였다.

○우양수산이 2012. 9. 13.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반포세무서장이 위 매각대금 납부 후인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21,759,530,13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반포세무서장이 2012. 9. 27.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 법정기일이 2009. 4. 13.과 2009. 12. 10.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가산금 합계 7,993,422,092원

■ 법정기일이 2012. 9. 21.인 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21,759,530,130원과 가산금 합계 22,412,316,030원(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서초구청장도 위 매각대금 납부 후인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124,673,11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서초구청장이 2012. 10. 2.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 법정기일이 2003. 10. 10.과 2012. 8. 10.인 주민세 및 종합토지세와 가산금 합계 36,184,830원

■ 법정기일이 2012. 9. 21.인 위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124,673,110원과 가산금 합계 2,188,413,3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

[3]

○피고가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92,330,061,130원에 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원)
순위 채권자 채권액 배분금액 비율
1 체납처분비 33,511,540 33,511,540 100.00%
2 반포세무서 30,405,738,110 7,993,422,080 26.29%
2 서초구청 2,224,598,130 36,184,830 1.63%
2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 681,817,330 681,817,330 100.00%
2 안산 상록구청 19,487,140 19,487,140 100.00%
2 거제시청 4,245,780 4,245,780 100.00%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집행2과 소관] 17,920,630,439,320 83,561,392,430 0.47%
합계 92,330,061,130

○위와 같은 배분은, △ 반포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 국세채권 22,412,316,030원에 배분하지 않고, △ 서초구청장이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지방세채권 2,188,413,300원에도 배분하지 않으면서, △ 이와 같이 배분하지 않는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추징금채권에 배분하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적법하게 하였고,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추징금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가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배분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추징금채권에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배분하지 않은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다.

3. 본안전 항변

가. 이의신청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은 검사가 원고에 대한 추징재판을 집행하면서「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은, 추징 등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4항 은, 제1항 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제80조 는, 세무서장이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공매 또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참조).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제489조 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려는 것으로서, 재판의 집행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 등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검사의 집행명령 등이 위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추징재판이 확정되고 검사가 그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다음 위 추징재판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공매하고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은 피고가 자기의 권한으로 한 것으로서 검사의 집행처분 자체는 아니므로, 이러한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소의 이익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배분대상자가 아니고, 배분결과에 따른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게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80조 제81조 에 의하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세·지방세·공과금 등에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에 의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혹은 5년이고,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한편으로 「형법」 제78조 에 의하면, 추징은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고, 추징금에 대하여 가산금이 징수되지는 않는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반포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 국세채권에 배분하지 않고 서초구청장이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도 배분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배분하지 않는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추징금채권에 배분하였고, 이러한 추징금채권도 그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모든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당시 그 소유자이었던 원고가 이러한 배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상황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배분순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추징금채권에 우선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배분할 경우 원고는 가산금 또는 시효에 관하여 법률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본안에 관한 피고의 주장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체납액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참가압류는 교부청구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교부청구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도 요건으로 하고,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에 의하면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세무서장이 수령하면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후에 성립·확정되거나 체납된 조세채권은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없고, 체납자의 배분금 출급청구권을 별도로 압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으로 양도됨으로써 성립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와 가산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배분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교부청구

[1]

2011. 4. 4.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함은 위 개정 전의 것을 지칭한다)은 “제3장 체납처분”의 제24조 내지 제88조 에서 압류, 교부청구,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6조 는 “교부청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6호 는,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제1호 ),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제2호 ), △ 강제집행을 받을 때( 제3호 ), △ 어음법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4호 ), △ 경매가 개시된 때( 제5호 ), △ 법인이 해산한 때( 제6호 )를 규정하였다.

[2]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는 징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한편으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교부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세관청이 압류, 매각, 청산으로 이어지는 체납처분절차를 직접 진행할 필요 없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그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하여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부를 요구하여 배분을 받는 것으로서,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편승하여 그 절차의 진행에 직접 관여하는 바가 없이 강제환가절차의 목적물이 환가되면 그 환가된 금전에서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 매각대금 납부

[1]

「국세징수법」은 “제3장 체납처분”의 제24조 내지 제88조 에서 압류, 교부청구,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도 강제환가절차의 일종이다.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 압류는 그 목적물의 처분을 상대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을 갖고, 매각은 압류한 목적물을 공매에 붙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이며, 청산은 이와 같이 금전으로 환가한 매각대금을 채권에 배분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결정 참조).

한편으로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은, 체납처분은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규정하였다.

[2]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대금은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환가한 금전으로서 체납자 소유이면서,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여전히 체납자의 처분이 금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체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교부청구는 징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공매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매각대금은 그로부터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면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여전히 체납자의 처분이 금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매각대금 납부 후에 성립·확정되어 체납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그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공매되어 우양수산에 매각되었고, 우양수산이 2012. 9. 13.까지 납부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이 2012. 9. 27.과 2012. 10. 2.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기해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공매에서의 매각으로 우양수산에 양도됨으로써 성립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와 가산금이고, 그 납부기한은 교부청구 이전인 2012. 9. 26.이다.

따라서 우양수산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우양수산에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이 법률상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자의 소유권취득

[1]

납세의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참조).

한편으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러한 압류는 그 재산의 처분을 상대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체납자가 그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한편, 체납처분절차에서 그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따라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어느 시기까지 발생한 조세채권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고 잔액을 압류재산의 취득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압류된 후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여 체납된 조세채권으로 한정한 것이다.

한편으로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되어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공매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공매 자체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공매의 매수인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공매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되고 공매되어 우양수산에 매각되었고, 공매의 매수인인 우양수산이 납부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을 근거로 하여서는,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참가압류

[1]

「국세징수법」 제56조 는 “교부청구”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국세징수법」 제57조 는 “참가압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57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기압류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8조 는 “참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58조 제1항 은,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가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였다.

[2]

「국세징수법」상의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에 의한 압류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그 압류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교부청구의 경우에 그 부종성 때문에 선행의 압류가 해제됨과 동시에 교부청구가 무의미하게 되어 징수권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교부청구는 징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 또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로부터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면서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여전히 체납자의 처분이 금지된 상태에 있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참가압류가 교부청구에 갈음하는 것이고, 진행중인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공매되어 금전으로 환가됨으로써 그 재산 자체를 더이상 압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압류재산이 금전으로 환가된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3]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공매되어 우양수산에 매각되었고, 우양수산이 납부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요건인 압류 또는 체납을 근거로 하여서는,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체납액 징수

[1]

「국세징수법」 제77조 는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77조 제1항 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였다. 제77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은, 매각대금이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은,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규정하였다.

교부청구는 징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

[2]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를 세무서장이 수령한 때에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는바, 이와 같이 징수한 것으로 보는 체납액은 매각대금 납부 전의 체납액이고, 그 납부 후의 체납액까지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공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납부 후에 체납된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이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청구를 체납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을 근거로 하여서는, 매각대금 납부 후에 체납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3]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공매되어 우양수산에 매각되었고, 우양수산이 2012. 9. 13.까지 납부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이 2012. 9. 27.과 2012. 10. 2.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기해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공매에서의 매각으로 우양수산에 양도됨으로써 성립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와 가산금이고, 그 납부기한은 우양수산의 매각대금 납부 후인 2012. 9. 26.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을 근거로 하여서는,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바. 배분요구

[1]

「국세징수법」 제80조 는 “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80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각 호로는 △ 압류한 금전( 제1호 ), △ 채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 받은 금전( 제2호 ),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제3호 ), △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4호 )을 규정하였다.

「국세징수법」 제81조 는 “배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81조 제1항 은, 제8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각 호로는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1호 ), △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제2호 ),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3호 )을 규정하였다. 제81조 제4항 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 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국세징수법」 제83조 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83조 제1항 전문은, 세무서장은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1항 후문은,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참조).

한편으로 「국세징수법」「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기한의 고지절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보충의 실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채권계산서 미제출 의한 채권액보충의 실기,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을 체납처분의 배분절차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참조).

[3]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를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국세징수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이 위 제1항 후문을 위반한 자의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국세징수법」「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기한의 고지절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보충의 실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후문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참조).

[4]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체납처분절차는 △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또는 배당요구종기 등에 관하여 규정된 바가 없으면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면서, 이러한 배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채권 간의 우선순위가 배분계산서 작성시에 비로소 확정되면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성립·확정되어 체납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국세징수법」 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5]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추징재판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공매되어 우양수산에 매각되었고, 우양수산이 2012. 9. 13.까지 납부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이 2012. 9. 27.과 2012. 10. 2.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기해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공매에서의 매각으로 우양수산에 양도됨으로써 성립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와 가산금이고, 그 납부기한은 교부청구 이전인 2012. 9. 26.이다.

따라서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의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배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이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해 한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배분이 가능하고,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추징금채권에 우선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배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배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으로 「국세징수법」이 2011. 4. 4. 개정되면서 제67조 제2항 제7호 와 제5항 에서, 공매를 공고할 때 “배분요구의 종기”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배분요구종기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 개정법률 제68조의2 제1항 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각 호의 채권으로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위 개정법률 제81조 제1항 은,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은,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려는 채권액을 매각 이전에 확정함으로써 과도한 체납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배분절차의 지연과 혼란이 일어나고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와 제5조는, △ 위 개정법률을 2011. 4. 4.부터 시행하되, △ 배분요구종기를 공고하도록 한 제67조 는 2012. 1. 1.부터 시행하고, △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도록 한 제68조의2 제81조 는 위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개정법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개정 이전의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성립·확정되어 체납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면서,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매각결정을 한 다음 2012. 10. 5.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 개정법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함에는 변함이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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