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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4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27]
판시사항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 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가 없는데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것이라면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80.1.1부터 같은해 10.31까지 사이에 유니버살리서어치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560만원의 급여수령으로 5,06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1980년도 사업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9.7.5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 없어 봉급 등을 수령한바 없는데,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198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1979년도에 급여를 수령한 일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원고가 1980년도 중에 같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유무가 쟁점이 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실유무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 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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