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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1.29.선고 2007고단87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07고단872, 2007고단1026(병합)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주지

주거 포항시 남구

본적 군산시

검사

이임표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8.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00읍 00리 ○ 소재 대한불교 00종 소속 '00'의 주지인바,

1.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김00 등 근로소득자 수백명과 공모하여

가. 2005. 12. 중순경 위 '○○○'에서, 그곳을 찾아온 주식회사 ○○의 김○○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사실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액란을 500만원으로 기재한 위 ○○○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김○○는 그 무렵 위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06.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1,3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합 계금 704,100,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237장을 발행하고 위 김○○○ 등이 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120,699,00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고,

나. 2006. 12. 중순경 위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김○○로부터 7만원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금 7,000,000원으로 기재한 위 ○○○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김00가 그 무렵 위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2007.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금 2,45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합계금 4,629,773,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1,326장을 발행하고 위 김○○ 등이 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768,755,00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고,

2.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주) 소속의 공소외 최OO 등 근로소득자 수백명과 공모하여 2005. 12. 중순경 위 '①00'에서, 사실은 위 최OO로부터 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액란을 500만원으로 기재한 위 000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최○○는 그 무렵 위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이를 제출하여 2006.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922,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 합계금 2,378,904,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654장을 발행하고 위 최○○ 등 근로소득자들은 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각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379,789,00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 외 103명의 각 진술서

1. 기부자 및 기부처명단, 업체별 기부금 영수증 제출내역, 종합소득세 세율표, OOO 발행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추징예상세액, 기부금부당공제세액계산내역, 2004-2006년 각 년도별 권선문 각 10매, 각 기부금영수증 사본

1. 각 고발서

1. 각 기부금영수증 사본 1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양형이유

①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의 장수 및 총 발행금액,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1장당 최소 3만원 상당을 받은 점,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영수증을 교부 받은 점, 모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십 명이 영수증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 운영의 사찰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도들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기 보다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포탈된 근로소득세가 약 12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6,600만원 (30,000원x22 17장) 이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 정의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4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는 사업자나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일부 사람들은 영수증 금액보다는 적지만 실제로 일부 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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