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장재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마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2. 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8.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1.8.1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2,3(각 소득 합산표) 을제2호증(소득세세대장) 을제3호증의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 3내지7(각 영수증) 을제4호증의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 3내지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1.6.1.에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 본인의 근로소득금 13,515,860원과 원고 및 원고의 처의 배당소득금31,894,095원을 합한 금45,409,955원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7,506,465원과 방위세 금1,602,9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억근이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는 이유로 위 소외인이 1980년도 배당소득금34,596,062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별지계산내역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과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
원고는, 위 장억근이 원고의 아들로서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기는 했으나, 당시 위 소외인은 주식회사 유일의 상무이사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또 결혼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부상 으로도 그 처자와 더불어 별도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의 가족들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장억근을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보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6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을제6호증은 갑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정문근 장승우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 인정에 반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장억근은 원고의 둘째아들로서, 원고가 20% 위 소외인이 25%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원고가 대표이사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유일에 1971.경 입사한 후 1975.경부터 1980.말 까지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81.1. 사장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인이 후임사장이 되었다) 위 장억근은 1975.경부터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의25에서 같이 살아왔고 1979.11.경 결혼하여 1980.3.경에는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비2동 21호로 일단 살림을 났다가 그해8. 중순경 원고의 집에 다시 들어와 그 처자와 함께 1981.8.8.까지 원고의 집에서 한솥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은 1980년도에 위 주식회사 유일로부터 배당소득 금34,596,062원 이외에 봉급으로 합계 금7,018,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정문근 장승우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반증없다.
먼저 소득세법이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개인 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제81조 제82조 및 제103조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가족단위가 하나의 경제단위(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라는 실정에 비추어 가족구성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하는 것이 개인 단위별 과세보다는 과세의 공평이라는 목적에 더 부응한다는 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도 그목적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억근이 원고가 사장으로 있고 또 원고의 가족회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유일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봉급을 받아왔고 또 1980.8.14.부터 1981.8.8.까지의 사이에는 원고와 같은 집에서,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한솥의 밥을 먹고 살아왔다면 위 장억근은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서본 주민등록표등본(을제6호증 및 갑제4호증)에 의하면 소외 장억근은 그 처자와 더불어 원고와 같은 가옥내에 살면서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원래 신고주의의 원칙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 위 주민등록표 역시 위 장억근의 신고에 따라 그 가족들이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표등본 만으로서는 위 장억근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