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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3687
대표이사등해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회사는 1972. 2. 15. 서울 송파구 I, J(이하 ‘H 부지’라 한다)에 소재하는 H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이다.

피고 B은 2000. 7. 24.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계속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2012. 7. 24.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C은 1995. 11. 17.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사로 중임되어 오다가 2010. 11. 17. 퇴임하였고, 이후 2013. 7. 3.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D은 1998. 11. 17.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사로 중임되어 오다가 2010. 11. 17. 퇴임하였고, 이후 2010. 12. 16.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12. 16. 중임되었다.

피고 E, F은 각 2009. 6. 4.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각 2012. 6. 5. 중임되었다.

피고 G은 2012. 7. 24.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K는 피고의 발생주식 중 500주(10% 지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 1. 20. ‘피고 B을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피고 C, D, E, F, G을 각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2014. 3. 6. 피고들의 이사직 또는 대표이사직의 해임을 위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 주주 K, 피고 B(1,500주), C(500주), F(500주)이 참석하였다.

이후 K는 2014. 3. 1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500주를 양도하고, 2014. 3. 17. 피고 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총회에서의 이사해임 의안 부결 여부 상법 제385조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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