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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64824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2014. 11. 6.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회사의 경영권과 자산 일체를 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10.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피고가 대표자 이사로 취임한 사실, 계약 당시 위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 60좌(좌당 출자금 약 1,400,000원)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4. 11. 24. 위 회사의 대표자 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D이 그 대표자 이사로 취임한 사실, E이 2014. 12. 2. 작성된 위 회사에 대한 액면 750,000,000원의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10346호로 위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위 출자증권이 같은 지원 2015타채2636호로 매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을1호증의 기재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위 회사에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상당의 자산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는 원고에게 자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고 속여 위 회사를 저가인 3,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E을 내세워 허위의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출자증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출자금 84,066,000원(= 1,401,100원 × 60좌)에서 양도대금 3,000,000원을 뺀 81,006,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0. 4.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2014. 11. 10.까지 무려 14년 6개월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데다가,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0. 7.부터 2000. 9.까지 신용보증기금 등 3인이 청구금액 합계 245,000,000원 가량으로 가압류집행을 하였던 사실 송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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