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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6나541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7. 28. 슬러지를 이용한 재활용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원고와 D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28.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E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소외 회사에게 법무사보수료 874,500원, 등록세 800,000원, 교육세 160,000원, 증지대 20,000원, 채권 36,000원, 공증 175,000원 및 40,000원의 합계 2,105,500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12. 14.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업목적도 일부 변경하였다.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D이 소외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G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H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17.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상호변경, 사업목적변경, 임원변경에 관한 등기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E에게 48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소외 회사에게 법무사보수료 33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록세 69,000원, 교육세 13,800원, 증지대 12,000원, 공증 60,000원의 합계 490,300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 투자자가 생길 때까지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경비를 대표이사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8. 1. 3. 원고에게 48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 설립 당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 비용 중 2,000,000원과 변경등기비용 중 480,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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