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등법원 1985. 7. 31. 선고 84구3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심성보(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외 1인)

피고

충무세무서장

변론종결

1985. 7. 10.

주문

1. 피고가 1984.3.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7,624,050원, 방위세 금5,524,81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17,903,378원, 방위세 금3,580,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3.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7,624,050원, 방위세 금5,524,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4 내지 15,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3,4, 을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단 을제6호증의 1 기재중 뒤에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와 증인 김현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양도토지내역표 1번 내지 8번 기재 토지의 소유자들인 소외 심재천(원고의 부), 심덕보, 심홍보(이상 원고의 형), 심미희, 심선희, 심윤희(이상 원고의 누나) 및 원고들은 소외 심재천을 본인겸 대리인으로 내세워 1979.12.31.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1번 내지 8번 기재 토지와 위 소외회사 소유이던 충무시 서호동 177의 21 대151평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소 1동 건평25평, 그 부속건물인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택1동 건평18평 2홉 5작,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1동 건평21평, 목조 아연즙 평가건 몰치1동 건평2평,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1동 건평3평1홉(미등기인 브록크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1동 6평 5홉 6작을 포함하여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호 교환하되 위 1번 내지 8번 기재 토지의 가액은 금573,027,500원(토지별 가액내역은 별지 제1 양도토지내역표 "매매대금" 난 기재와 같다), 이사건 부동산은 금107,352,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그 차액인 금465,675,500원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1980.4.24. 소외회사로부터 교환차익금인 금465,675,500원을 수령하고 그 다음날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자 위 심재천은 같은날 원고 이름으로 충무단위농업협동조합에게 그중 목조 아연즙 평가건 물치1동 건평2평 및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1동 건평3평1홉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 및 그 부속건물을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1981.4.25.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수령하고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1981.6.1. 위 조합에 임대되지 아니한 나머지를 소외 최경환에게 보증금 6,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등으로 활용하다가 1981.8.22.에 이르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의 공동취득자들중 원고를 제외한 소외 심재천, 심덕보, 심홍보, 심미희, 심선희 및 심윤희등이 그들의 각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위 각 공동취득자들과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을 직접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단독명의로 1981.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지게 된 사실, 원고는 1981.11.30. 피고에게 원고가 1981.4.30.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대금 107,352,000원과 부대비용 10,998,252원의 합계 금118,350,252원의 매수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부)인 소외 심재천으로부터 금18,066,919원을 증여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수증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는 1982.1.15. 원고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 금18,066,919원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에 의한 금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16,566,9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 금4,319,760원, 방위세 금863,952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가(원고는 위 신고시에 동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는 소외 심재천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중 원고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7,352,000원에서 원고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액 35,319,000원을 공제한 금72,033,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에 의한 금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70,5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산출세액 금31,943,810원{20,240,000+(70,533,000원-50,000,000원)×57/100}을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 금4,319,760원을 공제한 금27,624,050원을 증여세 추가고지세액으로, 위 증여세산출세액 금31,943,810원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 산출세액 금6,388,762원(31,943,810원×(20/100))을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 금863,952원을 공제한 금5,524,810원을 방위세 추가고지세액으로 각 결정하여 1984.3.15.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심재천을 비롯한 위 공동취득자들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심재천이 소외 충무단위농업협동조합 및 최경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인정의 보증금 86,000,000원에 관한 반환채무도 아울러 인수하였으므로 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위 추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제6호증의1 기재중 원고가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기재부분이 있기는 하나 증인 김현찬, 김종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심재천은 양조업으로 인한 수입, 부동산수입(앞서 인정한 교환차익 465,675,500원의 약6할도 소외 심재천의 재산이다)등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아들인 원고를 서울에 유학시켜 의과대학 4학년의 재학생으로서(현재 수련의사로 근무하고 있다)의사가 되겠금 그 뒷바라지를 하는 위에 장차 의사가 되어 개업할 수 있는 병원까지 마련하여 주기 위해 앞서와 같이 증여한 것이고 보면 굳이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한 믿기 어려운 데다가 위 갑제2호증의 5(갑제11호증도 같다), 을제4호증의 3,4의 기재 및 위 증인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충무단위농업협동조합 및 소외 최경환과의 임대차계약이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사건 부동산에 위 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 또한 원고를 설정자로 하여 경료된 바 있으나 그것은 소외 심재천이 임대하면서 수증자인 원고이름으로 한 탓이고 따라서 실질적인 임대인은 위 심재천 자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 임대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에 충당하였고 또 1983.5.경 위 소외 충무단위농업협동조합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도 보증금 80,000,000원중 30,000,000원은 자신의 돈으로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담보로 위 소외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반환한 후 그 이자를 자신의 돈으로 계속 변제하는등 위 보증금반환채무 및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처리함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을 자금융통 내지 활용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이 원고명의로 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심재천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심재천, 심덕보, 심홍보, 심미희, 심선희, 심윤희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각 공유지분을 증여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수증자가 수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수차 증여받는 경우와는 달리 각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31조 에 의한 공제를 하여 각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이 소외 심재천1인으로부터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사건 추가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이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증여자별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건대 이사건 부동산전체에 대한 가액은 금107,352,000원으로서 그중 원고자신의 지분가액 금35,319,000원을 공제하면 증여부분에 대한 재산가액이 금72,03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는 바 위 증여재산가액 72,033,000원중 각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 제3목록 각 계산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소외 심홍보의 증여분은 금4,731,436원, 소외 심재천의 증여분은 금47,285,092원, 소외 심덕보의 증여분은 금15,285,035원, 소외 심미희, 심선희의 각 증여분은 각 금1,182,859원, 소외 심윤희의 증여분은 금2,365,718원이 되고 위 각 증여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한 다음 상속세법방위세법의 각 규정을 적용하면 별지 제4목록 증여세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 추가고지세액은 금17,903,378원, 방위세 추가고지세액은 금3,580,675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과세처분 전액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7. 31.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별지생략(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