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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4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5]
판시사항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그의 부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면서 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금원은 수증자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그 원리금을 수증자자신이 변제한 경우라면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행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권오선

피고

북대구 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증여세 1,712,173원 및 방위세 373,5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1982. 8. 31. 그의 부 권우택으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532-2 대 23평, 같은곳 1533 대 84평 및 각 지상의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8평, 부속 목조초즙 평가건 행랑 건평 12평 목조초즙 평가건 행랑 건평 4평등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같은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증여세부과당시 (1983. 11. 16.)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으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함으로서 별지 세액산출내역표와 같이 1983년 수시분 증여세 1,712,173원 및 그 방위세 373,564원을 산출하여 이를 1983. 11. 16.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1982. 8. 24. 부인 소외 권우택으로 대금 1,8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위 신춘길의 다른 일부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다른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어차피 이유없고 ②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부인 위 권우택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권우택의 소외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라는 것도 위 신춘길의 다른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다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실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할려고 1982. 5. 20. 부인 위 권우택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위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하여 같은달 22. 돈 2,000만원을 위 권우택과의 공동명의로 차용한 원고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후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해 8. 24.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마치 매수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원리금을 원고자신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제6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3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믿지 않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를 제외하면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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