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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7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406;공1986.1.1.(767),68]
판시사항

동시에 부 및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친족공제금액

판결요지

동시에 부 및 5인의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0조의4 규정의 해석상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직계존속인 부의 경우에는 금 150만원, 그밖의 5인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합계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친족공제의 최고한도는 금 250만원이다) 할 것이고, 위 형제자매의 경우 각 공제금액은 금 100만원을 각자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무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8.22 원고의 부 소외 1, 그의 형 소외 2, 소외 3, 그의 누나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6인으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아버지인 소외 1의 경우에는 금 150만원, 형제자매인 그 밖의 소외인들의 경우에는 각 기금 100만원씩, 각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친족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공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규정을 보건대, 같은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친족공제의 방법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4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에 있는 증여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시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니,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직계존속인 소외 1의 경우에는 금 150만원, 그 밖의 형제자매들인 소외 2등 5인의 경우에는 합계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친족공제의 최고한도는 금 250만원이다)할 것이고, 위 형제자매의 경우 각 공제금액은 금 100만원을 각자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 2등 5인에 대한 친족공제를 증여자 별로 각 금 100만원씩 도합 금 500만원을 공제한 것은 친족공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규정의 법리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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