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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5. 28. 선고 91구22256 판결
증여재산가액[국승]
제목

증여재산가액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당시 시가보다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9.12.21. 그의 아버지인 소외 유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3,93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금72,733,365원이라고 하여 이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금16,801,510원 및 방위세 금3,360,300원을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신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9.30. 소외 ㅇㅇㅇ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 2 제3호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위 근저당채권 최고액인 금150,000,000원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1.4.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은 위 증여시점보다 약 1년3개월전에 설정되었고 그 채권최고액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정하여 진 것으로서 그 재산의 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피고가 위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이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이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며, (2)가사 위 근저당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인 위 금150,000,000원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은 법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는 법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구 상속세법등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증여세를 포탈한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증여되었을 경우 그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보다 근저당채권최고액이 클 때에는 그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될 당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유xx, 유bb을 연대채무자로 하고 소외 ㅇㅇㅇ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사건 토지의 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는 이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위 근저당채권채무최고액 금150,000,000원은 이사건 토지의 위 증여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 금72,733,365원보다는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그 근저당채권최고액인 금150,000,000원으로 보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1)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제2항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99...(29-4)는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부이다. 이 경우에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가 수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증여되었을 경우에는 증여당시 그 피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갑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유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증여자인 위 유ㅇㅇ은 자신의 조카로서 비철금속에 관한 무역업을 하는 위 유xx, 유bb이 위 ㅇㅇㅇ주식회사와의 거래상 필요하다고 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증여당시 채무자인 위 유xx, 유bb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 되었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이었다는 등 위 물상보증에 기한 채무가 위 증여당시 종국적으로 수증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될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액이 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2)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관하여는 준용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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