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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2. 선고 81구23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어떤 재산에 관하여 신탁법 소정의 신탁을 설정한 경우의 증여의 제규정은 어떤 재산에 관하여 신탁법 소정의 신탁을 설정한 경우의 증여의 제규정이다.
원고

김정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1. 18.

주문

피고가 1980.5.1.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36,162,300원과 동 방위세 금 7,232,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0.5.1.자로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36,162,300원과 동 방위세 금 7,232,4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결정서), 갑2호증의 2(결정서), 갑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1호증(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서초동 60 대지 162평(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위 대지상 건물 680평(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외 소외 김정택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한우와 위 소외 김정택의 공유인데 위 이한우가 이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그의 지분(1/2)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거나 또는 신탁법소정의 신탁을 한 재산인데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된다 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이한우로부터 이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그의 지분을 증여 받았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을 받은 재산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이한우로부터 단순히 명의신탁받았을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보면 이조문은 어떤 재산에 관하여 신탁법 소정의 신탁을 설정한 경우의 증여의 제규정임이 분명한데 이사건 피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이한우가 원고에게 위 신탁법 소정의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그간에 이러한 성질의 신탁설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소외인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5호증(과세자료처리결과보고), 을6호증(과세대상 일람표), 을7호증(조사서), 을8호증(과세자료 이첩), 을9,10호증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다만, 을9, 10호증의 각기재중 아래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고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판결), 증인 김정주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8호증의 1,2, 갑 9,10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위에든 을9,10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이한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이한우의 처이고 소외 김정택은 원고의 남동생으로서 위 이한우의 처남인바, 위 소외 이한우와 김정택이 공동출자하여 이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임대용 건물인 건물(양정빌딩)을 건립함에 있어서 소외 이한우는 그당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당초 위 대지를 매수할 때부터 그지상에 수익성이 큰 임대용빌딩을 건립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를 받는일, 건축공사를 감독하는일, 건물준공후의 세금 기타 제반공과금의 신고, 납부, 그 건물의 사무실등 임차인 들과의 빈번한 임대차 계약체결, 건물관리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상의 문제들이 예상되었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편의상 그 처인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한우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설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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