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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07. 선고 89구13587 판결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9. 1. 1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3,915,970원 및 방위세 금783,1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어머니 소외 이ㅇㅇ가 1988. 3. 7. 소외 ㅇㅇ프로세스주식회사가 분양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소재 ㅇㅇ오피스텔 ㅇ층ㅇㅇ호(분양대금21,219,500원)에 대해 그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그후 3회의 중도금 도합 금16,975,6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같은해 11. 12.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아들인 원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 및 피고가 1989. 1. 17. 위 이ㅇㅇ가 위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위 금16,975,600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금3,915,970원 및 방위세 금783,19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공군장교로 3년간 복무 후 받은 퇴직금과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적립한 돈을 아버지 이ㅇㅇ에게 맡겨 놓았다가 그 돈으로 위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위 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원고가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원고의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도전에(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1989. 8. 22.이다. 갑 4호증의2참조) 그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에서 말하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자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수인 명의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갑 제4호증의2의 기재를 보면, 재무부국세심판소는 원고가 그의 아버지 소외 이ㅇㅇ로부터 금16,975,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이사건 과세처분을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에 의거하여 한 이상 이 소송에 이르러 피고가 그 근거를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바꾸어 주장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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